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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매년 9월 3일이면 방송의 날을 습관처럼 맞이하고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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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특별히 기념할 만한 계기가 있는 날도 아니어서 이렇다할 감상도 많지 않고 일에 쫓기다 보면 휴무를 챙기지도 못하고 지나가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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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하지만 올해 방송의 날 언저리에서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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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편성규약 제정이 감감 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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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7|또 프로그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외압과 내압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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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3|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섭외 전에 일일이 사장에게 보고하고 사장이 승낙한 다음에 섭외하는 경우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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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6|또 출연섭외까지 되었던 시민단체 소속 변호사를 "사장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방송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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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9|믿기지 않겠지만 kbs 노동조합이 노보를 통해 문제 제기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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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5|kbs에서는 <추적 60분> 불방 건과 관련해 경영진과 일선 제작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불방을 결정하고 그것이 다시 번복되어 방송 나가기까지 납득할 만한 어떠한 절차나 설명도 있었다고 보기 힘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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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8|그리고 그러한 아픈 경험을 통해 좀 더 나은 방송환경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점이 더욱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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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4|각 방송사가 방송법의 명령에 따라 편성규약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듯 했으나 역시나 허망한 선언적 구호로 끝날 공산이 커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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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7|편성규약의 주체가 법 형식상 방송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효 없는 빈말이 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법정신을 판단하는 기본적 양식이 있다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판단했던 것은 지나친 낙관이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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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3|kbs의 경우 6월 말에 노사가 합의해서 9월 3일 방송의 날까지 규약을 제정하도록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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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6|편성규약을 법 정신에 따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제정한다는 사항에도 합의했다.
|contsmark57|하지만 약속한 날짜는 지나갔고 현재로서도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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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3|<추적 60분> "국방군사연구소" 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프로그램에 대해 "편성실무자"와 "편성책임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현재의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해결방식은 무대책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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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9|세상은 바뀌고 세대도 변했는데 시스템은 전혀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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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2|편성규약으로 그 첫걸음을 디뎌보자는 염원이 왜 불온하게 받아들여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부딪쳤을 때마다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절실한지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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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5|그것은 제작자 개인의 방종이나 한풀이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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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8|방송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감시해야 할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마음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 있는 한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는 방송은 아직 요원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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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4|게다가 "지휘권 발동"이니 "자율성 오남용 방지", "최종 통제권" 같은 군사문화시대를 연상케 하는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케케묵은 편성권 논리에 덧칠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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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7|건전한 상식을 되찾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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