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파업 대체인력’ 투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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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백으로 YTN DMB 등 아나운서 뉴스진행 … "노동법 위반"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노종면)가 사측의 ‘불법 대체근로’ 행위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YTN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지난 23일 총파업에 돌입했고, 뉴스 앵커 전원을 포함한 90%가 넘는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YTN DMB와 YTN 라디오 소속 아나운서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해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헌법과 노조법은 쟁의 기간 중 대체근로 투입을 막고 있다”면서 “(대체 인력 투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YTN 노조는 불법 대체근로 투입을 중단할 것을 사측에 요청했고, 노조법 위반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24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노조법 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앞서 YTN 노조는 25일 성명을 발표해 “사측은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분열을 획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파업 상황에서 조합원을 허위사실로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당사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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