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 뇌물’ 이원군 전 KBS 부사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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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 뇌물’ 이원군 전 KBS 부사장 집유
드라마제작사로부터 4000만원 수수혐의 …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3.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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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원군 전 KBS 부사장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돈을 받을 당시의 이 씨의 직위가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임원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 씨가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스스로가 임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밖에 이 전 부사장이 외주제작사 A사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원군 전 부사장은 지난 2005부터 KBS에 드라마를 납품하던 P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외주제작사 선정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고, 2006년 11월 A사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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