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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구속적부심’-사측 태도변화 변수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시작된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의 파업이 1일로 10일째 접어들었다. YTN 파업사태는 노종면 노조위원장의 구속적부심 결과와 사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체포된 노종면 위원장은 현재 검찰에 송치됐고, 공동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신청서에서 “노종면 위원장은 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노조 대표가 구속돼있어 YTN 사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 심문을 받으며, 석방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 현덕수, 조승호 기자(왼쪽에서 두, 세번째)를 비롯한 YTN 노조원 10여명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노종면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PD저널
YTN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노종면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고 향후 투쟁방향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사측에 ‘임단협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했다. YTN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노사 양측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노종면 위원장 석방에 대한 사측의 협조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YTN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파업의 원인인 임단협 얘기가 오가겠지만, 노종면 석방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 위원장 석방을 위해 사측에서 노력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구본홍 YTN 사장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도 노종면 위원장 석방을 위해 사측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YTN은 “회사는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보기 때문에 먼저 파업을 철회해야 구속사태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YTN 노조위원장 구속 등 한국의 언론인 체포·구속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제기자연맹(IFJ)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는 노종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IFJ는 또 “YTN 경영진이 YTN 노조 대표단과 건설적인 대화할 것을 촉구하고 방송사의 독립에 대한 우려를 표현할 수 있는 사원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인터넷판은 지난달 27일 MBC <PD수첩> 이춘근 PD 체포와 함께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의 구속 소식을 전했다. FT는 기사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노 위원장의 체포를 비난했고 ‘한국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꿰맞춘 시도가 점차 늘고 있는 불길한 징조로 보인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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