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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노무현 전 대통령, 권양숙 여사 돈 받았다 시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고백’함으로써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7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직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의 집’이라는 표현은 경상도에서 부인을 뜻하는 것으로, 권양숙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의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조카사위 연철호씨와 박 회장 간 500만달러 거래에 대해서는 “퇴임 후 사실을 알았으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특별히 호의적 동기가 개입된 것으로 보였지만 성격상 투자이고 제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8일 아침신문들은 노 전 대통령의 ‘고백’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경향신문>은 1면을 포함해 3, 4, 5, 6, 8면을 관련 소식으로 채워 일간지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1면과 3~5면,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1~4면에 걸쳐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또 모든 신문이 사설을 실어 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 <한국일보> 4월 8일 1면

노 전 대통령, 왜 사과했나?

노 전 대통령이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고백함으로써 왜 지금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사과문을 발표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과문 발표는 오랜 친구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7일 체포된 것이 계기가 됐다”며 “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비서실장 등 핵심 측근들과 논의를 거쳐 정 전 비서관이 받는 혐의가 실은 아내 권양숙씨와 연관된 만큼 이를 더는 감춰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특히 정 전 비서관이 권씨를 대신해 혐의를 뒤집어쓰게 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또 “수사가 봉하마을을 향해 야금야금 좁혀오면서 어차피 관련 사실이 드러날 바엔 사실관계를 공개해 사과하고, 의혹은 적극 해명해 일부 부담을 덜어내자는 의중이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입을 닫고 있다가 검찰 주변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들이 흘러나오면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도덕적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여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겨레는 “검찰이 박연차 회장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보고 있는 홍콩의 에이피시(APC) 연결계좌 일체를 입수함으로써 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조선은 “검찰 출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노 전 대통령이 치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차단막’을 치고 나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특히 노 전 대통령 측이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10억원에 대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가 박 회장에게 받은 500만달러는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해명한 배경에 대해 집중했다.

조선은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단 권 여사에게 돈이 건너갔다는 박연차 회장 등의 진술이 있는 이상,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힘들어진 상황에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 뇌물죄 적용 등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반면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 박 회장이 전달한 500만달러에 대해선 “직접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몰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방어진지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해석”이라고 보도했다.

‘전 대통령 부부’ 검찰 수사 불가피

노 전 대통령의 시인으로 사상 초유로 전직 대통령 부부의 검찰 소환 조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경향은 “돈을 받은 시점이 대통령 재임 중인 때여서 수뢰혐의로 사법처리에 이를 수도 있다”며 “검찰은 외견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향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이 재임 중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돈의 명목과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검찰은 박 회장이 정 전 비서관에게 돈을 건넨 시점을 전후해 굵직한 사업을 다양하게 벌였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회장은 2006년에 베트남 정부가 발주한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수주했고 농협의 알짜 회사인 휴켐스도 헐값에 인수했다. 박 회장이 각종 사업을 따내자 노무현 정부의 특혜성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경향은 또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권 여사가 박 회장의 청탁을 받았는지가 향후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라며 “검찰은 권여사를 먼저 소환한 뒤 어떤 경위로 돈을 받았는지, 대가성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연관돼 있느냐는 이번 수사의 최대 하이라이트”라며 “권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료되고 나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는 박 회장 사업에 도움을 줬는지 등 직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4월 8일 3면

동아는 “검찰은 늦어도 이달 안에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일단 권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해졌다”며 “그러나 돈을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이 권 여사라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보도했다.

동아는 특히 “노 전 대통령 수사의 본류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전달한 500만 달러 부분”이라며 “검찰은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몫으로 건네진 돈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 부부, 어떤 혐의 적용될까?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에게 적용될 혐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향은 “현재로선 ‘권 여사가 정상문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의 돈을 받아 빚 갚는데 썼다’는 것만으로는 명확한 혐의를 가리기가 애매하다”며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가 거론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았는지, 차용증이 있었는지 등 대가성과 명목, 액수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향은 “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직접 개입까지 했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의적으로 돈이 오갈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지위상 사적인 돈거래라고만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향은 “노 전 대통령이 밝힌 대로 권 여사가 빚을 갚기 위해 사용했더라도 부부는 경제공동체이므로 돈을 함께 쓴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권 여사가 돈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사실상 처벌하기 힘들다. 재임 중엔 나중에 알았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함께 썼다면 그 시점부터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권양숙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부인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볼 것인지, 청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박 회장으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파탄난 참여정부 도덕성

이번 사건으로 참여정부의 도덕성은 파탄났다.

중앙은 <어느 정권보다 깨끗했다더니 … ‘폐족’ 위기 몰린 친노>란 제목의 기사를 실어 “노 전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친노 그룹은 문자 그대로 폐족의 위기에 몰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정권을 내준 뒤에도 친노 그룹이 대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 정권보다 우린 깨끗했다’는 도덕적 우월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사과문은 그런 자신감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연차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광재 의원은 구속됐고, 서갑원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박정규 전 민정수석,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등 노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됐거나 체포된 상태다.

중앙은 “친노계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친노의 몰락은 당내 역학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중앙은 “29일 재·보선을 앞둔 민주당엔 이번 파문이 ‘핵폭탄급 악재’(수도권 3선 의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4월 8일 5면

경향 역시 “(참여정부는) 도덕성 하나로 정권을 만들었고, 그것이 권력을 지탱한 뼈대였지만, 결국 ‘검은 돈’이란 한국 정치의 비극적 사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국가 지도자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치명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사실상 노 전 대통령 부부 외에 그의 주변이 모두 몰락한 상황에서 권 여사의 ‘검은 돈’ 수수로 이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진 셈”이라며 “특히 검찰이 검은 돈 수수 시점을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인 2005~2006년으로 보고 있는 점은 치명적이다. 권력형 비리로 이어지는 고리여서 최소 권 여사는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박연차 리스트’, 단군이래 최대 게이트 되나

노 전 대통령의 부인까지 직접 박연차 회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가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향은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인물에 전직 대통령 부인과 전직 국회의장 등 메가톤급 인사들이 즐비한데다 뇌물 액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로비의 끝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박 회장의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된 홍콩 현지법인 APC의 금융계좌 자료를 7일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또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전망이다. 박 회장의 로비 대상은 우리 사회의 유력자들이 다 포함돼 있다고 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경향은 “박 회장 로비 명단에는 70여명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검찰 수사를 받은 인물은 현재까지 12명(구속 6명)이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검찰이 아니라 박 회장 ‘입’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 국민에게 대못 박았다”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을 실어 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노 전 대통령, 국민 가슴에 대못 박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 전 대통령의 시인은 오히려 국민을 참담한 심정에 빠뜨렸다.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무모할 정도로 저돌적이었지만, 청렴성만큼은 믿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가슴엔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특히 “노 전 대통령은 한 오라기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없었다”며 “자신의 집사라 할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검찰에 체포되고, 그를 통해 또다른 문제가 드러날 즈음에야 시인한 것이다. 기만당한 국민의 분노만 자극할 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건 진실의 고백뿐”이라며 “더는 그처럼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모든 것을 당장 털어놓으라”고 촉구했다.

중앙 역시 “노 전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문은 최측근 정상문 전 비서관이 전격 체포되자 마지못해 내놓은 듯하다”며 “변명처럼 들리고 궁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노 전 대통령은 모든 의혹이 노 전 대통령 본인을 둘러싸고 일파만파로 번져왔는데도 그동안 전혀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기는커녕 노 전 대통령 측은 거꾸로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박연차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형 건평씨가 나서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통하던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을 만나 ‘박연차는 대통령 패밀리(family)다. 서로 패밀리까지는 건드리지 않기로 하자’며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중앙은 “노 전 대통령은 모든 사실을 정확히 밝힌 다음 국민 앞에 다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가족과 측근의 모든 비리는 궁극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4월 8일 12면

‘성접대’는 사실이나 ‘로비’는 아니다

청와대 전 행정관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2명의 전 행정관들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경향은 “경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일부 의혹은 깨끗하게 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7일 청와대 김모, 장모 전 행정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신모 전 과장과 케이블방송업체 티브로드의 문모 전 팀장 등 2명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경향은 “그러나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 추가를 이틀 늦게 발표해 또다시 청와대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장 전 행정관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술자리 동석자 중 김 전 행정관과 신 전 과장만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문 전 팀장의 로비가 향후 청탁을 위한 성격이었고 청와대, 방통위에 대한 조직적인 로비는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향에 따르면 경찰은 “문 전 팀장이 앞으로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술과 성접대를 제공한 정도로 본다”며 “방통위나 티브로드 간부를 추가로 부를 계획이 없다”고 말해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됐음을 내비쳤다. 경찰은 또 이들 일행 4명 외에 추가 참석자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선, ‘장자연 리스트’ 작성 개입 여부 관련 유 씨 사법처리될 듯

조선은 7일 경찰이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 수사를 위해 전 매니저 유장호씨를 세번째 소환해 조사한 것과 관련 “경찰은 유씨에게 장씨의 유족과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유씨는 장씨 사망 직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어 장씨 유족과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게 각각 ‘사자 명예훼손’ 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된 뒤,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선에 따르면 경찰은 유씨의 주변인물들로부터 “유씨가 장씨가 자살하기 전에 벌써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드라마 PD와 자기 회사 소속 중견 연기자들에게 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유씨가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씨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장씨에게 문건을 작성하도록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향, “종교재단 지상파TV 참여 ‘복병’”

경향은 “대기업 등의 지상파 참여 문턱을 없애려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당장 지상파에 진출할 대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종교재단의 지상파TV 사업 참여 문제에 방송계의 민감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에 따르면 통일교재단이 최근 MBC의 경영 현황 등을 탐문한 데다 순복음교회 계열의 국민일보와 불교방송이 지상파·종합편성채널(종편) 등의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MBC 관계자는 7일 “세계일보를 갖고 있는 통일교단 관계자가 최근 MBC 인사에게 MBC의 자산 규모 등을 상세히 물어왔다”고 밝혔다.

경향은 “방송·통신업계는 국내 종교재단들이 자본력이 막강한 데다 해당 종교의 영향력 확대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지상파까지 진출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종단들은 이미 CBS(CBS재단), 극동방송(재단법인 극동방송), 불교방송(불교진흥원), 평화방송(재단법인 평화방송), 원음방송(원불교재단) 등 지상파 라디오와 상생TV(증산도) 등의 채널(PP)을 운영하며 방송사의 사세와 영역 확대를 꾀하고 있다. 현재 종교재단은 1인 지분 한도(30%)만 지킨다면 종편과 지상파를 허가받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종교재단 계열 기업도 자산 규모가 10조원 미만이면 방송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경향은 그러나 “사업 주체로서 지상파에 요구되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실현·유지할지에 관해서는 재벌이나 족벌신문 못지않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종교계열 방송은 대주주인 종단들이 1인 지분 한도를 초과해 각각 100%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절대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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