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MBC 등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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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MBC 등에 과태료
방송심의 제재조치 이행방법 위반…엠넷, 심의규정 반복 위반 과징금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4.0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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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8일 전체회의에서 MBC와 KBS, 현대홈쇼핑에 방송심의 제재조치 이행방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9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통위 결정사항 전문을 해당 프로그램의 본방송 직전에 고지토록 제재조치를 취했으나, MBC와 KBS, 현대홈쇼핑은 본방송 직후 결정사항 전문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지난해 2월 23일 방송된 <무한도전>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같은 해 7월 19일 본방송 직후 방통위 결정사항을 고지했으며, KBS 지난해 9월 24일 <뉴스9>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12일 본방송 직후 방통위 결정사항을 고지했다. 현대홈쇼핑 역시 지난해 10월 24일 보험 판매와 관련해 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지난 1월 7일 본방송 직후 방통위 결정사항을 고지했다.

▲ MBC 〈무한도전〉ⓒMBC
방통위는 고지방송의 위치를 위반한 3개 방송 사업자에 대해 방송법 제108조와 시행령 제69조 3항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250만원씩 부과키로 의결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음악채널 엠넷에 대해서도 과징금 4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엠넷은 지난해 2월 부적절한 방송언어로 인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3건(<치욕! 꽃미남 아롱사태>, <재용이의 더 순결한 19> (이상 2008년 1월 9일 및16일 방송) <러브 파이터> (2008년 1월 10일 방송))과 관계자 징계 1건(<DJ 풋사과 싸운드> (2008년 1월 7일, 8일, 10일, 11일 방송)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 지난 2월 또 다시 동일 규정을 위반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숫총각 연애하다> 2008년 11월 1일, 8일)라는 제재조치를 받았다.

방송법 제10조 제3항 제3호와 시행령 제66조의 2(제제조치 등)에 따르면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방통위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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