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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편법 덮으려 청와대 성로비’ 의혹 증폭

檢, ‘PD수첩’ 제작진 또 체포

▲ 4월 16일 경향신문 12면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문제를 보도한 MBC 〈PD수첩〉의 제작진 중 한 명인 김보슬 PD를 15일 전격 체포했다고 신문들이 보도했다. 김 PD는 결혼식을 나흘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김 PD를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잠원동 약혼자의 집 앞에서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행한 뒤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PD수첩〉 제작진 6명 중 이춘근 PD를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뒤 석방했다.

김 PD는 이 PD가 체포된 뒤 20여일 동안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에서 지내며 검찰 소환에 불응해 오다 19일 있을 결혼식 준비를 위해 이날 MBC 밖으로 나왔다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PD는 〈PD수첩〉 내용 중 인간광우병(vCJD)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와 빈슨의 주치의로 소개된 바롯을 직접 미국 현지에서 인터뷰했다. 검찰은 김 PD를 상대로 인터뷰와 보도 내용에 의도적인 왜곡 또는 오역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조능희 전 〈PD수첩〉 CP와 작가 2명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신병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김 PD 체포에 대해 “검찰의 반인륜적이고 폭압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MBC 본부도 “〈PD수첩〉 수사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강압수사, MBC를 포함한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는 게 다시한번 확인됐다”며 김 PD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최진봉 “취재원 보호를 위한 미 의회 노력 배워야”

최진봉 미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한겨레〉 칼럼을 통해 검찰의 MBC 〈PD수첩〉 조사를 비판했다. 최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는 방송사 PD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고,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피디들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언론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최근 법원의 소환과 취재원 공개 요구에 대해 언론인들이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일명 언론인들을 위한 ‘보호법’(Shield Law)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화당 소속인 릭 바우처 의원이 제안해 현재까지 40여 명의 의원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은 이 법안은 이번 회기 안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4월 16일 한겨레 23면
그는 “현재 미국에서 취재원 보호는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면서 “취재원 보호에 대한 판례를 보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인들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취재원 보호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판례는 1972년의 브랜즈버그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미국 켄터키주에서 발행되는 〈루이빌 쿠리어 저널〉(Louisville Courier Journal)의 폴 브랜즈버그 기자가 1969년 두 명의 젊은이가 마리화나에서 마약의 일종인 해시시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작성한 기사를 보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기사와 관련해 켄터키 법원과 대배심원은 브랜즈버그 기자를 소환해 취재원이었던 두 명의 젊은이들의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브랜즈버그 기자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판결에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취재원과 취재물의 보호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자가 명백하게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도 얻어야 할 만큼 중대하고, 그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때에 한해서 취재원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 교수는 “바우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인 보호법은 이러한 연방 대법원 판례의 예외조항마저 언론인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취재원 보호를 위해 삭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한 뒤 “반면,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다.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엄기영 사장 “제작 거부 계속땐 내가 나갈 것”
MBC 내홍, 출구가 안 보인다

엄기영 MBC 사장은 15일 “(기자들이 제작 거부를 계속하면) 나에 대한 거부로 볼 수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내가 MBC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MBC는 〈뉴스데스크〉 신경민 전(前) 앵커에 대한 교체 방침이 나온 지난 9일 이후 차장급 이하 기자들이 ‘보도국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제작을 거부하고 있다.

엄 사장은 이날 오전 노사 간담회인 공정방송협의회에 참석, “국장문제는 나한테 맡기고 제작 일선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영진을 믿지 못하고 제작 거부를 계속한다면 내 일신과 관련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도본부 차장·평기자 비상대책위원회’측은 이날 “엄 사장의 발언으로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다"며 "제작 거부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MBC노조는 16일 각 본부별로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경영진 퇴진운동을 포함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 4월 16일 한국일보 25면
신 전 앵커의 교체와 관련, MBC 경영진은 “뉴스데스크의 시청률 회복을 위해 앵커를 교체했다”는 입장인 반면 차장급 이하 기자들은 “경영진이 정권의 앵커 교체 압력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일선 기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제작거부의 충격파는 예전의 파업보다 강력하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주체인 파업의 경우 방송 송출을 위한 최소 인력 외에도 기자들의 주요 출입처에서는 평소와 같은 인력을 가동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장기화하더라도 뉴스가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뉴스 현장에서 뛰는 기자회가 주축이 돼 차장 이하 기자 전원을 제작 현장에서 뺀 터라, 콘텐츠를 생산하기 어려운 아침뉴스 시간이 재방송으로 메워지는 등 이전 파업 때도 없었던 진풍경이 벌어질 정도라는 것이다.

이 같은 방송차질은 제작거부가 길어질수록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스의 파행 진행은 물론 〈뉴스후〉, 〈시사매거진2580〉이 계속 결방되고 있으며, 데스크급 기자들이 나서고 있는 리포트도 점차 기력을 잃어가 시청자들에게 MBC의 좋지 않은 모습을 각인시키는 결과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원들 사이에서도 “잦은 제작거부로 인한 여론 악화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을 정도. 특히 중간 간부급 이상에서는 방송법 개정 이후 몰아닥칠 민영화 분위기에 이번 제작거부가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조바심을 내고 있다.

MBC의 한 간부는 “툭하면 벌어지는 제작거부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시청자가 MBC에 등을 돌릴지 걱정이 된다”며 “회사 분위기가 계속 좋지 않지만 누구 하나 상황을 개선할 대안을 내지 못한 채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티브로드, 방송법서 금지했던 큐릭스 우회소유” 문건 공개
 
〈한겨레〉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의 청와대 행정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성접대’가 큐릭스와의 합병을 위한 로비 차원에서 이뤄졌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15일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이사회가 2006년 12월 의결한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을 보면, 군인공제회와 여신 전문 금융회사인 한국개발리스(현 한국개발금융)는 큐릭스의 대주주인 큐릭스홀딩스의 지분 30%를 각각 460억원(15.3%)과 440억원(14.7%)을 주고 인수한 뒤, 2년 이내에 티브로드의 모기업인 태광그룹 산하 태광관광개발에 옵션을 붙여 되팔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큐릭스홀딩스와 체결했다. 이 문건은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했다.

일종의 ‘파킹’(주식 분산 감추기) 방식으로 체결된 이 계약은 태광(티브로드)이 군인공제회와 한국개발리스를 통해 큐릭스홀딩스 지분 30%를 편법 보유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다.

▲ 4월 16일 한겨레 2면
계약이 체결된 2006년말 방송법 시행령은 전국 77개 방송 권역 중 15개 권역을 초과한 종합유선방송사(SO)의 소유·겸영을 금지하고 있었다. 군인공제회도 “현행 방송법상 태광그룹은 추가적인 유선방송사업자 직접 인수(가) 곤란”하다며 “큐릭스는 6개 권역 운영업체로 태광그룹(당시 14개 권역 보유)이 큐릭스홀딩스 지분 100% 인수시에는 20개 권역으로 방송법 위반”이라며 음성적으로 소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세히 밝혔다.

티브로드가 방송법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 이미 큐릭스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면서,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과장이 연루된 티브로드의 ‘성접대’ 파문은 이런 문제를 덮고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한 로비일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티브로드홀딩스의 큐릭스홀딩스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한 뒤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6일 뒤 ‘성접대’가 이뤄졌고, 방통위는 이 사실이 불거지자 합병을 최종 승인·의결할 예정이던 31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군인공제회와 한국개발리스를 통한) 큐릭스홀딩스 지분의 우회보유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황부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도 국회에서 최 의원의 질문에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고,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은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광고시장 파이 줄어들라” 매체별 상반된 입장 되풀이
디지털 전환·민영 미디어렙 공청·토론회 잇달아

방송법 개정과 함께 올해 미디어 업계는 방송광고 시장의 변혁을 의미하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디지털방송 전환(2012년 완료)이라는 두 개의 묵직한 현안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일보〉는 최근 열린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두 현안의 진행상황을 살펴봤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까지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는 데 방송사들이 투입해야 하는 돈은 2조5,990억원에 달한다. 이런 고비용 때문에 최근까지 지상파방송의 송신설비 디지털 전환율은 12.4%에 불과하다. 2012년 디지털 전환 완료라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다.

최근 국회에서 지상파방송사에 한해 디지털 전환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전환방송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무슨 재원으로 얼마나 돈을 댈지에 대해선 구체적 안이 나오지 않아 방송업계의 막막함은 여전하다. 정부의 지원 범위 확대를 놓고 지상파와 유료매체들의 기싸움도 벌어지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DTV코리아)와 케이블TV방송협회는 상반된 이견을 내놓았다. 최선욱 DTV 실장은 “사회적 합의로 디지털 전환 대상을 지상파로 제한했던 것인데 이를 번복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성기현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플랫폼에 대한 제한 없는 지원이 시청자들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한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디지털전환법 개정은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앞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지원책, 광고와 기사의 직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미디어렙 허가제를 시행하고 대기업의 지분참여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식 불교방송 보도국장은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미디어렙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참가자들은 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취약 매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에 대비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소유구조, 지원책 수위 등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상파방송사들의 상반된 미디어렙 도입 관련 입장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KBS는 코바코와 민영 미디어렙이 공존하는 제한경쟁체제, 허가제에 동의하고, 취약 방송에 대한 한시적 방송발전기금 지원은 가능하지만 종교방송은 해당 종교 재단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SBS는 장기적으로 신고제를 지지하고, 취약 방송에 대해선 강제적 끼워팔기 식 지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힘없는 사람들 목소리 공간 빼앗는 위험한 제도”
‘인터넷 실명제’ 거부한 구글코리아 이원진 대표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제도다. 힘 없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공간을 빼앗으면 인터넷의 순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5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만난 이원진 구글코리아 대표이사(42)는 〈경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9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화된 실명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글코리아의 실명제 거부는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유튜브가 한국 정부와 ‘고양이와 쥐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유하는 등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을 제기했다.

이원진 대표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결정했다면 실명제를 도입하는 게 맞지만 인터넷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제도였다”면서 “그동안 인터넷이 만들어 왔던 많은 장점들을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 4월 16일 경향신문 25면
이 대표는 “실명제 도입을 안 한다고 발표한 뒤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한국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우리는 반대로 한국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나 결정을 무조건 따르면 사업하기 편하다. 사실 웬만하면 (정부)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구글은 사용자 위주로 결정한다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깰 순 없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2007년 처음으로 한국에 지사를 설립했다. 직원은 150명이 전부다. 이제 겨우 3년차 회사로, 유튜브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5%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코리아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대표는 “네티즌이 있기에 인터넷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실명제를 거부한 뒤 게시판에 네티즌들의 응원 글이 쏟아져 나왔다. 내용을 읽으면서 표현의 자유야말로 사용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 대표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으로 자칫 동영상 시장이 침체되진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며 “인터넷에 바운더리(경계선)를 나누고, 사업을 규제의 틀로 묶기 보다는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글은 포털 네이버나 다음처럼 메인 화면에 광고를 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메인에 광고 넣고 배너광고 몇 개 달면 매출을 확 끌어 올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나 돈을 좇다보면 사용자(네티즌)가 떠난다”면서 “메인 화면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빨리,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연구하다 보면 매출은 자연히 따라 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많은 리스크(위험부담)가 있겠지만 조급해하지 않겠다”면서 “검색의 차별화를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검색되고 활성화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력인사 ‘장자연 수사’에 불응
경찰 “버티는 사람도 있다”…사실상 수사중단

〈한겨레〉는 장자연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에 오른 인사는 5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처벌 대상자 가운데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거나 장씨 유족한테서 고소당한 신문사 대표 등 유력 인사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자 대부분이 유력 인사들로 자기방어를 강하게 하고 있어 매우 힘든 게 사실”이라며 “다만, 장씨 소속사 관련 연예계 비리 쪽은 수사 결과 처벌 대상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청장의 발언은 처벌 대상자가 연예기획사 임원들이나 드라마 감독(피디)들에 한정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청장은 또 “유력 인사 가운데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갖고 오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식으로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반대로 일부는 ‘빨리 수사를 끝내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 4월 16일 한겨레 11면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날 “연예계 비리로 처벌 대상에 오른 사람은 5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성상납 강요 등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인사들에 대해 통화내역은 물론 당일 행적까지 모두 조사를 마쳤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장씨와 술자리를 하거나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히 일본으로 도피한 장씨 소속사 대표 김아무개(40)씨의 국내 송환이 이뤄질 때까지 유력 인사 관련 수사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장씨의 단짝 동료로 술시중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ㅇ씨를 대상으로 최면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ㅇ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술시중 자리에서 인터넷 매체 대표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최면수사에선 인터넷 매체 대표가 아니라 전직 언론인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자연 문건’ 수사 지휘청장 “유력언론 前고위간부 전화 받아”

탤런트 장자연씨가 자살하기 직전 작성한 ‘문건’에 등장하는 유력 언론사 전직 고위간부가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인물이 운영하는 언론사 출신 인사가 수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건 것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문제의 인사는 문건에 실명으로 등장하는 유력 언론사 대표 측이 운영하는 계열 신문사의 전 대표다.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15일 출입기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보름 전쯤 (장씨 문건에 등장한) 언론사의 (전직) 고위관계자가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나는 이 사건과 상관이 없다. 빨리 조사해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어 “이에 대해 나는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 4월 16일 경향신문 12면
이 인사가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건 때는 이달 초로, 경찰이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42)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문건에 등장한 유력 인사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시기였다.

조 청장은 또 “10년 전부터 친분이 있던 한 국회의원이 다른 일로 전화를 걸어와 이야기를 하다가 ‘리스트에 국회의원도 있고 검사도 있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창우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이에 대해 “전화를 건 인사가 문건에 등장하는 언론사의 전직 고위간부였던 만큼 경기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회원 9만 명 개인정보 도용됐다

〈중앙일보〉는 네티즌 2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이 중 9만 명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광고 글을 올리는 데 이용한 해커들이 검찰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15일 개인정보를 도용해 네이버 지식검색 서비스 ‘지식인’ 등에 도박사이트를 광고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100여 개를 해킹해 230만 명의 아이디·패스워드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 보안이 취약한 게임, 중고자동차 판매, 꽃배달, 부동산 중개 사이트가 주요 대상이었다. 이들은 이 가운데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아이디·패스워드와 일치하는 15만 명을 골라냈다.

김씨 등은 이 중 9만 명의 아이디 등을 이용해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 추천’ 등의 광고성 질문과 답변, 추천 글을 네이버 지식인과 온라인 동호회, 쇼핑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무더기로 올렸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 대가로 1억3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개인정보 매매상에게 네이버 아이디와 패스워드 6만여 개를 팔아 넘기고 1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판 ‘폴 포츠’ 나올까…
Mnet 신인가수 발굴 오디션 프로 진행

케이블TV의 음악&버라이어티 채널 엠넷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 경연을 통해 가수를 선발하는 신인 발굴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를 오는 7월 말 12회분으로 방송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를 위한 오디션 지원이 오는 6월14일까지 홈페이지(www.superstark.co.kr)와 ARS(1566-0199)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달 초부터 두 달간 서울·부산·광주 등 8개 도시에서 지역예선이 치러진다. 예선을 통과한 32명은 이후 본선을 통해 10명으로 압축되며 이들 10명은 최종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합숙을 시작하게 된다.

〈슈퍼스타K〉는 이때부터 10명에 대한 오디션 과정을 방송해 매주 한 명씩 경연에서 탈락시킨다.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사장이 심사위원으로 확정됐으며, 최종 우승자는 상금 1억원과 함께 가수 데뷔의 기회를 얻는다.

엠넷 측은 “접수를 시작한 지난 6일 이후 하루평균 5000명 이상의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다”며 “연령대가 11세 소년부터 90세 할아버지까지 다양하며 지원자 가운데는 69세 탈북자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는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영국의 폴 포츠 같은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탤런트 나한일 100억대 불법 대출 영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박진만)는 15일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탤런트 나한일(5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06년 브로커 양모(구속)씨를 통해 제대로 된 담보도 없이 홍익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자신의 형 명의로 영화제작비 100여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다.

나씨는 이 과정에서 양씨에게 수억원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 중 일부는 이 저축은행 대표였던 오모(구속기소)씨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씨를 오씨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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