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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현실

|contsmark0|이른 바 시청자 주권시대를 구현하리라는 어떤 믿음을 바탕으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법제화한 것이 금년 1월12일. 이 새 방송법이 제정되던 과정에서나 공포후 지금까지 여러가지 견해와 요구가 있었습니다.
|contsmark1|앞서의 믿음이 타당한가 등 법 제정상의 많은 논점들은 이미 묻혀 버렸고, 이제는 어차피 완벽한 준비는 불가능하니까 무조건 시작하고 보자는 주장도 있더군요. 그 만큼 방송 지연의 이유를 밝히라는 요구가 강한데, 죄송하지만 다음의 질문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전제를 하자면 다음 논점들의 일부는 본건의 근본적 취지를 되묻는 환원론적 폐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실무적인 세부문제, 즉 필자로서도 본 업무를 맡지 않았다면 생각할 수 없었던 현안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바, 방송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유무형의 법규와 사회적 합의하에 이뤄지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실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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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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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다양한 사람들(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시각으로 직접 기획·제작해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케 한다는 것이 본 프로그램 주창자들이 밝힌 편성 취지입니다.
|contsmark10|이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우선 프로그램 정체성과 관련, ‘포맷이나 내용을 설정하되 시청자를 그 제작자로 참여케하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외국의 public access channel처럼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무차별 선착순으로 접수, 방송하는 것’이라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적용 개념이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세상을 보는 관점의 새로움과 이를 영상화 함에 있어 더욱 신기한(?) 형식이 발현되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설렘까지 갖는 일선 pd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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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중요한 것은 익명의 대중이 시청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많은 제작관련자들의 협업과 법적 토대위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작주체가 문제일 수 있는데. 아무리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구현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영상과 음향 요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결국 기획은 시청자가 하더라도 제작은 전문제작집단이 맡을 것 같은데, 이 경우의 프로그램은 기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오픈 시스템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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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8|방송 내용의 법적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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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1|아울러 법적 토대가 또 다른 과제입니다. 지난 73년, 권위적이고 엘리트적인 프로그램으로써 시청자를 외면해왔다는 지적에 대해 를 필두로 일련의 시청자 직접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해 온 bbc도 제작자로 하여금 기존의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또 규제를 받도록 취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국내 시청자단체들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만 실정법상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도 모호하고, 또 편성·송출 행위를 한 kbs의 책임도 있다고 할 경우 각 운영 관련자(단체, 기구)간의 권한·책임의 경계(특히 세부 실무사항)는 어떻게 획정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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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6|방송편성이 왜 늦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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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9|관련 방송법규는 지난 1월12일 방송법이 선보인 이래, 3월13일에 방송법 시행령, 그리고 5월22일에 방송위원회규칙이 제정됨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이 하위 법규들의 경우 각각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몇몇 조항을 제정하는데 두 달여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십배(?)가 될 운영상의 세부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법규 위배여부와 현실적 타당성까지 검토, 완비하자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자가 검토하면서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작주체와 편성·송출자의 분리로 인해 과장하자면 방대한 제 방송업무규정을 일일이 다 짚어야 할 지도 모른 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송용 테이프 하나 달랑 주고 받으면 그만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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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3|kbs의 적극적 추진촉구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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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6|이 촉구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첫째, kbs가 관련 실무작업을 태만히 하고 있다는 지적으로서 “어찌 됐든 빨리 빨리 하라”는 요구라면, 문제를 덮고 넘어 가자는 식의 억지로 여기고 답변할 가치가 없을 것 같구요. 단, 방송위원회규칙 제정으로 방송법이 완성된 지난 5월22일 이후 kbs는 새 방송법에 맞는 조직개편을 단행 했고, 이 프로그램과 관련 필자 소속의 지원부서를 조직, 3개월여 준비 작업을 해오고 있음을 밝힙니다. 본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로 규정된 kbs시청자위원회도 임기 만료로 인해 지난 달 신규위촉해야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는 프로그램 시사, 선정, 제작추진, 제작비 산정·지급 등 업무가 방대하고 실무경험이나 지식도 필요하다고 보고 별도의 운영기구를 조직, 운영을 위임하기로 의결한 바 그 후속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둘째, 프로그램의 포맷이나 내용을 kbs가 설정해주고 이에 따라 시청자가 제작하는 형태로써 적극 추진의지를 보이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kbs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오픈 시스템과 동일한 체계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짧은 지면 관계상 이렇게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정착되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제도상의 요건 일부를 명시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 완비와 함께 실무자로서 프로그램 내용의 발전을 위해서도 kbs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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