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노조의 ‘대휴투쟁’ 등에 동참한 조합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양승동 PD, 김현석 기자, 성재호 기자 등 ‘KBS 사원행동’ 지도부는 지난해 이병순 사장 교체 과정에서 이사회를 방해한 이유로 지난 1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당했다. 이에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부당징계’라고 반발하며 집단 대체휴가를 내고, 제작거부 투쟁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지난 3월 ‘미디어 악법저지’를 위한 비상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KBS 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사가 경영위기를 극복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시점에 일방적인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노조를 능멸하는 행위이며 더 이상의 경영위기 극복 노력은 필요 없다는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2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낮춘 것은 사측의 징계가 부당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사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것은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징계 횡포를 부린 인사위원들을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대휴투쟁을 통한 합법적인 수단을 선택했지만, 사측은 1200여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대휴를 반려하고 급여를 공제한 것은 부당징계에 이은 또 한 번의 횡포”라며 “사측의 계속되는 독선적인 경영행태에 멀미가 날 지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KBS 노조는 “조합의 지침에 의해 발생한 공제분은 조합이 반드시 모두 책임질 것”이라면서 “불법적인 임금삭감에 대해 노동부 고발 등 사측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관계 급경색 … 최재훈 “일방 삭감 신의성실원칙 위반”
KBS 노사는 최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결렬한 데 이어 임금삭감 파문까지 겹치면서 관계가 급격히 경색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KBS 노조는 사측의 임금삭감 방침에 즉각 반발하며 지난 21일 성명을 발표했지만, 28일 현재 사측은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병순 사장은 오히려 27일 국회 문방위에 출석해 “우리사회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 원칙이 관용화되고 있다”며 대휴·제작거부 투쟁을 벌인 조합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최재훈 노조 부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복지와 직결된 임금을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사측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없는 한 일체의 노사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