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사장, 전문이사 선임은 법적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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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조 기자회견…대법원 판례 비춰 이사선임 논리 반박

▲ 전국언론노조 CBS지부(지부장 양승관)가 27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이정식 사장의 전문이사 선임 무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이정식 CBS사장의 전문이사 선임을 두고 노조가 법적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CBS지부(지부장 양승관)는 27일 오후 6시 서울 목동 CBS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측이 거짓 법 논리를 들먹이며 이사회와 전 직원을 속여 전문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을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가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이사로 선임한 것이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 22일 재단이사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이정식 사장을 법적·재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문이사 선임을 전문이사 선임을 정식의제로 상정, 논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했다”면서 “사측 인사들은 노조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회사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결과 CBS 임직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소송을 지원할 경우에는 배임 혐의를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고문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어떤 자문 요구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면서 “노조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는 ‘어떤 자문 요구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사장 퇴임 후 울타리가 없으면 위험하다’는 사측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사견을 전제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회사의 공식 고문 변호사 외에도 숱한 변호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CBS 임직이 없는 개인 소송을 지원할 경우 배임’이란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고 밝혔다. 배임을 나누는 기준은 ‘현직에 있느냐 물러났느냐’가 아니라 ‘공적 목적의 활동에 대해 지원했는가. 사적 목적인가’의 여부로 나뉜다는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재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업무집행 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 소송의 당사자에 대해 단체비용으로 변호사 선임을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명백하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법적 판단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이 사장의 전문이사 선임 기간이 ‘백성학 회장 소송이 끝나는 시점’으로 돼 있는 점에 대해서도 “CBS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는 재단의 재산이나 정관의 개정 등 모든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4년을 넘기는 것도 부당하지만 4년 이하도 부당하다”고 못 박았다.

양승관 CBS 노조위원장은 “방송에 전념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이 사장의 전임이사 선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28일 전국조합원총회를 열 것”이라면서 “전문이사로서 새 사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정식 사장의 의도를 하나씩 폭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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