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CBS 사장, 전문이사 선임 노사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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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장 퇴진 요구…법적 요건 문제점 드러나

CBS 재단이사회(이사장 김순권)가 지난 23일 이정식 CBS 사장을 전문이사로 선임한 데 대해 노조가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법적요건과 변호사 자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반면 사측은 “명예훼손”이라며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CBS지부(지부장 양승관)는 28일 오후 서울 목동 CBS 사옥 1층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회사 측이 잘못된 법 논리를 들어 이사회와 전 직원을 속여 전문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이정식 사장의 전문이사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가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을 보좌하기 위해 이 사장을 전문이사로 선임한 것이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CBS노조는 “사측 인사들은 노조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회사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결과 CBS 임직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소송을 지원할 경우에는 배임 혐의를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회사의 공식 고문 변호사 외에도 다른 변호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CBS 임직이 없는 개인 소송을 지원할 경우 배임’이란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며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배임을 나누는 기준은 ‘현직에 있느냐 물러났느냐’가 아니라 ‘공적 목적의 활동에 대해 지원했는가. 사적 목적인가’의 여부로 나뉜다는 설명이다.

▲ 전국언론노조 CBS지부(지부장 양승관)는 28일 오후 서울 목동 CBS 사옥 1층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정식 사장의 전문이사 선임 철회를 요구했다. ⓒPD저널
이재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지난 27일 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장의 전문이사 선임 기간이 ‘백성학 회장 소송이 끝나는 시점’으로 돼 있는 점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CBS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는 재단의 재산이나 정관의 개정 등 모든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4년을 넘기는 것도 부당하지만 4년 이하도 부당하다. 정관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노조는 “회사의 고문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어떤 자문 요구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CBS 자문변호사는 노조와의 통화에서 ‘어떤 자문 요구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사장 퇴임 후 울타리가 없으면 위험하다’는 사측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사견을 전제로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노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CBS는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3일 열린 재단이사회를 앞두고 재단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이정식 사장 퇴임 후 백성학 사건 관련 법적 보호장치 등에 관해 두 명의 회사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며 “회사는 법적 자문을 받은 사실을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노조 집행부에 직접 확인해 주면서 변호인 의견서까지 보여줬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명백히 사실을 호도한 허위주장일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라며 “회사는 노조의 공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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