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개정안, 6월 국회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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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개정안, 6월 국회 진통 예고
야당·언론계 일제히 반발…8월 방문진 이사 개편이 변수?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4.28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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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으로 하여금 MBC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에 상정,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하지만 MBC를 비롯한 언론계는 물론 야당들도 일제히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어 법안에 대한 본격 심사가 이뤄질 6월 임시국회는 신문·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 논란과 함께 또 하나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말미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 12대(찬성) 5대(반대) 1(기권)로 가결된 만큼 법안소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방문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방송사업자의 운영 및 회계 등에 있어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MBC가 공공기관적 성격을 지난 대표적인 공영방송사임에도 불구, 최근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 및 허위·과장보도를 보임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경영 투명성과 함께 공정성 확보가 법 개정 주장의 배경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이 방문진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문방위에 상정하자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 공정성 등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법안소위 회부 자체에 대해 신중함을 요구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KBS는 정부가 100% 투자한 공영방송이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자제되고 있다. 언론자유나 독립의 위축을 우려하기 때문인데 이런 측면에서 소유구조는 공영이지만 재원은 민영인 MBC를 정부 권력에 의해 통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소속의 송훈석 의원도 “MBC는 방문진 감사와 방통위의 재허가, 방송통신심의위의 편성기준 등에 대한 심사 등 이미 외부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사원 감사까지 추가하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더구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지상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만큼 되도록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이 방문진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하며 법안소위 회부 자체를 반대했으나 고 위원장은 오후 회의에서 표결을 강행, 끝내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일단 표결을 진행한 만큼 법안소위로의 회부를 동의하긴 했지만 일방 처리는 않기로 (한나라당도) 합의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연주 KBS 사장 해임 과정에 비춰볼 때 정권이 감사원을 통해 MBC를 직접 통제하려는 의도가 읽히는 법안인 만큼, 언론관계법 개정과 함께 강행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방문진 이사진 구성이 오는 8월 개편되는 것을 염두, 정치권에서 이 법안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는 만큼 언론관계법과 함께 방문진법 개정안의 문제를 확실히 못박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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