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겁주기…정권은 이미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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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한·미 쇠고기 협상 및 〈PD수첩〉 광우병 보도 1년 진단

지난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이 됐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졸속 협상의 문제를 지적했던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이 방송된 지도 29일로 꼭 1년이 됐다. 그러나 ‘PD수첩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 6명 전원을 체포했고, 원본 테이프 확보를 위해 MBC 본사에 대해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또 오는 6월 협상을 앞두고 캐나다가 미국과의 동등한 협상 조건을 요구하며 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PD저널〉은 〈PD수첩〉 광우병 보도 1주년을 맞아 현 시점에서 보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PD수첩〉을 향한 정권의 탄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진단했다. /편집자주 

사회
한학수 〈PD저널〉 편집주간/MBC 정책기획부 PD

토론(가나다 순)
송호창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이춘근 MBC 〈W〉 PD/〈PD수첩〉 ‘광우병’편 취재

■한·미 쇠고기 협상 1년 평가

한학수: 〈PD수첩〉 광우병 보도 1주년이 됐다. 소회가 어떤가.

이춘근: 잘못된 협상의 문제를 지적하면 정부가 반성하면서 국민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는 속죄의 심정으로 시정하지 않을까 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 지난해 방송할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구나 싶다. FTA를 빌미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고, 미국보다 광우병 발생이 더 많았던 캐나다에선 수입을 안 한다고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바로잡으면서 국민 건강을 좀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1년 동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을까, 우리 사회는 진전됐는가 하는 회의감이 조금 든다.

▲ 한·미 쇠고기 협상 1년 및 〈PD수첩〉 광우병 보도 1년을 진단하는 좌담회가 본지 주최로 지난 27일 저녁 7시 30분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PD저널

한학수: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도 1년이 됐다. 당시 협상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우석균: 완전개방을 하리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아무 것도 안 걸어놓고 싹 다 개방해버렸다.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일이다. 광우병 발생 국가에서는 쇠고기 수입을 안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우린 덜커덕 열어 한꺼번에 개방했다. 다른 방안이 없을까 싶었지만, 다 개방 해놓고 아무 대안도 없었다. 검역을 더 할 수도 없는 거고, 프리온이 보이지도 않으니 현미경으로 막을 수도 없고. 정말로 대책이 없구나 싶어 황당했다.

우희종: 당시 과학자나 〈PD수첩〉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정부가 수정, 보완할 의지가 있었다면 촛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시정할 기회를 놓쳤다. 국민들이 소비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며 거리에 나왔고, 대통령이 사과했다. 그때가 두 번째 시정 기회였다. 그런데 여전히 이상한 논리로 과학적으로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 정부는 당시 1차, 2차 수정을 하면 자신들 정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정권 입장에선 생존을 건 방어였던 셈이다.

한학수: 정부에선 미국 사람들도 매년 먹는데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우희종: 확률의 문제라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 한다. 외국 여행 한번이라도 다녀와 봤냐고. 입국할 때 해외에서 농축산물을 못 갖고 들어오게 한다. 농축산물은 그 나라 사람들도 먹는 거다. 그럼 왜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지 생각해봤나.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한지 아닌지 흑백 논리나 확률적 문제로 얘기할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괜찮다면 농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란 것부터 없애야 한다. 공항에선 정부의 입장이 뚜렷하면서 막상 이런 상황에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전달병이니 확률이니 이런 얘기들이나 한다. 이런 이중 잣대는 정부가 졸속협상을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석균: 가장 문제가 된 게 사전예방의 원칙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다. 로또 맞고, 벼락 맞고 그런 식으로 확률론으로 본다거나, 미국에서 몇 백만 명이 먹는다며 미국 교포 단체 대표가 얘기하는데, 그건 벼락 맞을 확률이 적으니까 피뢰침을 뽑아버리자는 것과 같다. 위험관리란 얘기를 하는데, 위험관리책의 첫 장을 넘기면 없앨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가능하면 없애면 좋겠지만 없앨 수 없다면 최대한 관리해야 한다. 작은 위험이니까 관리하지 말자고 해선 안 된다.

우희종: 정부는 많은 허점을 수사적으로 회피해가고 있다. 광우병과 관련해 10개 중 9개가 안전하다면 과학자 입장에선 9개가 안전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똑같이 둬서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방역과 검역의 의미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9개는 안전하지만 1개에 포커스 둬서 1개를 예방해야 하는 거다. 단순히 많이 먹어서 안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출과 수입에서 질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방역과 검역의 문제인 것이다. 정부의 주장에는 과학적 근거도, 국제적 논문의 뒷받침도 전혀 없다. 쉽게 보면 말장난이다.

이춘근: 결국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유관 부처와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논리를 만들어내고 허구의 논리로 거짓을 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당시 미국 쇠고기를 들여오는 대신 삼계탕용 닭과 한우를 수출한다고 했는데, 아직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중에라도 그게 들켰으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재협상을 하든지 다른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어야 했다.

▲ 이춘근 MBC PD(왼쪽)와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PD저널

■추가 협상 경과 및 평가

한학수: 〈PD수첩〉의 문제제기와 촛불시위를 통해 추가협상을 벌였는데, 성과가 있었나.

이춘근: 추가 협상도 아니고 ‘논의’였다.

우희종: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잠시 유예시켜놓은 걸 빼면 제가 볼때 실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다. 살짝 유예한 것도 수사적으로 굉장한 업적을 낸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효성이 없는 말로만 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남은 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30개월 이상은 수입을 안 한다는 건데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고, 어느 시점에서나 할 수 있는 거다.

이춘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QSA(품질체계평가)라는 종이쪽지를 받아왔는데, 그 자체가 제도적으로 안전성을 보장받은 게 아니고, 미국 업체의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희종: QSA가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이전에 홍콩에서 QSA를 적용하고 있었고, 새로운 게 전혀 아니다. 자율적인 규제안을 가져와서 새로운 대책을 가져온 것처럼 말했다.

안진걸: 그나마 가축전염예방법이 개정돼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면 국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도록 한게 성과라면 성과다. 물론 이 역시도 합의가 아닌 논의일 뿐이지만.

이춘근: 지난해 〈PD수첩〉 방송을 안했으면 2009년 4월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생각해본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위험한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 같다.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느꼈을까. 만일 EU에서 수입을 한다면 아일랜드 쇠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진 않았을 것 같다.

한학수: 캐나다가 미국과의 동등한 협상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캐나다, EU와의 협상을 차례로 앞두고 정부도 곤혹스러울 것 같다.

우희종: 캐나다 역시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따르고 있고, 광우병 통제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평등성을 이해해 달라는 거다.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훨씬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 또 2007년부터 강화사료조치를 시작했다. 미국은 아직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좋다고 얘기하지만, 몸이 아픈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약을 먹여도 그 약이 효력이 나야 이 사람이 나은 거지 약만 먹었다고 나은 게 아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현재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당신들의 조치가 실효성이 나타나는 시점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식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 명확히 할 것은 우리야말로 OIE 기준을 준수하되 예전 같은 논리가 아니라 이것은 통상 권고 사항이고 우리나라의 식생활이나 개정된 가축전염예방법 같은 것들이 우리 식생활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OIE는 권고사항이고 각 나라의 문화와 산업구조를 고려해서 충실히 협상을 해야 한다.

우석균: 누가 뭘 막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당시 정부는 주변국가가 미국과 협상을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비슷하게 재협상하겠다고 얘기했다. 또 그 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훨씬 많은 수를 검사한다. 따라서 광우병이 미국보다 많이 발견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캐나다 쇠고기는 수입했다 치더라도 발병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금지할 거냐. 이거 못 한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선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다. 광우병통제국가니까 미국보다 관리가 철저한데 수입을 안 할 순 없고, 수입했다가 광우병이 발생하면 어쩔 거냐. 그렇다면 이걸 누가 막고 있냐는 거다. WTO 제소까지 당하면서 국민들이 막고 있는 거다. 결국 국민들의 건강은 정부가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키는 거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이춘근: 〈PD수첩〉 제작진이 최근 1주년을 맞아 캐나다, 미국, 대만 등 현지 취재를 다녀왔는데, 취재를 다녀온 팀이 대만에 가서 공무원을 만났더니 한국 국민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다더라. 지난해 촛불 덕분에 미국과 협상할 때 너무 유리했다고. 대만에선 언론사까지 동행하며 미국 도축장 시설에 갔다 왔다고 한다. 갔다 와서 제일 먼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 뿌렸다고 한다. 정부라면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정부는 국민들이 거짓에 선동됐다는데, 주변국가 수준에 맞춰 협상하겠다고 해놓고는 미국에 빨리 주변 국가를 우리 수준에 맞추라고 요구한다. 우리 정부는 민폐를 끼쳤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다.

■‘PD수첩’과 언론의 자유

▲ 한학수 'PD저널' 편집주간(왼쪽)과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PD저널

한학수: 1년 전 〈PD수첩〉이 문제제기한 것은 무엇이었나.

이춘근: 두 가지였다. 미국산 쇠고기가 100% 안전하지 않다는 것과,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들여오는데 있어 협상이 철저하지 못했다, 졸속이었다는 거다. 비판 감시 기능을 가진 언론이라면 누구나 했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과학자는 10개 중에 하나가 문제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면, 만개 혹은 십만 개 중 하나의 위험이 있더라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검찰이 조사하면서 말하는 게 확실하지 않은데 왜 얘기했냐고 한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돼 있지 않느냐고. 그건 나중에 과학자가 설명해줘야 할 부분이지, 우리 사회가 언론에 기대하는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새로운 위험이 있다고 인지하면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얘기해줘야 하는 거다.

우석균: 임상의학적으로 베르니케 뇌병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 위 수술을 받은 환자가 운동 실조 증상이라든가 흔들린다든가 해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의심하는 건 베르니케 뇌병증이다. 베르니케가 왔을 리도 없고 첫째는, 위 수술을 받으면 당연히 비타민이 줄어든다. 처음 들어와서 그 증상을 보이면 제일 먼저 베르니케를 의심하고, 일단 비타민을 줘서 진단하고 치료한다.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가 아닌 이상 베르니케로 죽진 않는다. 그걸 갖고 중앙일보에서 소설을 썼다. 사실은 이게 미국이 창피해서 발표를 못 한다는 식으로. 미국이 그렇게 창피해서 못 밝히는 얘기를 한국 검찰에 비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로 공식적인 얘기도 아니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적도 없다. 베르니케 실제로 나왔을 리도 없지만 베르니케가 나왔다면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걸 어떻게 중앙일보가 비공식적으로 입수했는지 알 수 없다. 백번 양보해 베르니케였다 쳐도, 미국이 정말 황당한 의료수준을 갖고 있다는 게 된다.

우희종: 중요한 건 그 질병이건 아니건 최소한 〈PD수첩〉이 그 당시 방영될 때에는 그 질병이 전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었다. 지금 베르니케 뇌병증이라고 해서 1년 전의 시점에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걸 검찰이 근거로 삼아 말할 순 없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단순히 국민들의 인식을 호도하기 위한 수사적 수단에 불과한 거라고 본다.

한학수: 〈PD수첩〉이 방송 20여년이 됐는데, 그동안 정권과 가까웠던 적이 있었나.

이춘근: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 노무현 정부 때 동원호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고. FTA 2부작으로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 어느 정권이나 계속 대립각을 세워 왔는데, 이명박 정부 이전 정부들은 최소한 다른 방법이 있었다. 정부로서 미디어에 관한 접근권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미디어와의 인터뷰, 칼럼, 혹은 광고를 할 수도 있었고, 그런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민사도 아니고 형사소송으로 걸면서 검찰까지 동원한다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어 당황스럽다.

안진걸: 촛불이 혹시 다시 터져 나오거나 국민적 저항이 시작될까봐 정부가 계속 무리수를 두는 게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탄압이다. 〈PD수첩〉과 미네르바 수사가 대표적이다. 방송을 장악하고,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며 왜 그렇게 집착할까. 여론 통제를 위해서다. 촛불로 인해 국민 저항의 힘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편으론 경찰력을 동원하고, 여론 공간의 저항적 국민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거다.

이춘근: 〈PD수첩〉이 선동했다는데 그때 시청률이 7점 몇 퍼센트 밖에 안 나왔다. 이전 몇 개월 평균 시청률 수준이었다. 얼마나 많이 봤을까 싶고, 지난해 5월 2일 처음 촛불 현장에 가봤지만 그때만 해도 몇천명 됐을까? 정말 얼마 안 됐다. 그분들은 정말 〈PD수첩〉을 보고 분노해서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난해 6월 10일 100만명까지 모인 거라고 본다. 촛불 때문에 몇조원의 손실 있었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극대화해서 산출됐다 하더라도 〈PD수첩〉이 책임질 부분은 1/100도 안된다.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는 소통하지 않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한학수: 〈PD수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고, MBC 경영진은 재심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사과방송을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송호창: MBC가 사과를 한 게 법적으로는 제 발등 찍기를 한 거다. 법리적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기소 안 된다고 한 사안이다. 법과대학 1학년만 되도 이게 사안이 되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누가 봐도 분명한 건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사과방송이다. 스스로 잘못했다, 사실을 왜곡했다고 인정한 게 아니냐는 거다. 그래서 사과까지 하고 오역의 소지를 인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소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는 거다. 당시 경영진에서는 여론의 분위기나 검찰에서 밀어붙이는 힘을 어떤 식으로든 차단막을 치고 최소한 털고 넘어가려고 한 거였겠지만,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은 거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판결을 하는데 있어 그렇게 영향은 없겠지만, 안이하게 넘어가려 했던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이춘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기영 사장이 제작진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대신 사과해도 되냐고 물어보지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다. 아버지가 대신 사과해주는 것도 아니고, 벌금을 내라고 하면 내가 내든 하겠지만 사과는 내 양심에 반하는 건데, 내 의사는 사과하는 게 아닌데 남이 대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심의위가 할 수 있는 제재 중에서 시청자 사과라는 건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제작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사과할 수 있나.

송호창: 사과와 관련해서 법 조항이 바뀐 게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 사과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가, 잘못해서 손해배상 하는 건 그렇다 쳐도 법원이 명령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해서 없어졌다. 법도 그래서 바꾸는 건데, 물론 MBC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사장이 지기 때문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다면 제작진 주체의 의사를 확인해보고 했을 텐데 그런 절차를 건너뛰고 했다는 게 아쉽다.

한학수: 오역 논란도 도중에 있었다.

이춘근: 방송이 나가고 2주 후에 시청자들께 스스로 정정하고 사과 방송을 했다. 또 7월 후속 방송에서 다시 사과 드렸다. 틀렸던 건 단순 실수였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다. 공중파 방송에서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는데, 우리 언어가 아니다 보니, 뼈아프게 생각하고 제작에 완벽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르게 몰아가는 부분들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CJD, vCJD와 관련해선, 미국의 타임지에서도 vCJD로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언론으로서 우리가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없다.

우희종: 실제로 vCJD가 당연히 CJD의 한 형태라는 건 국제적으로도 다 나와 있는 것이다. 1년 전 그 당시 일반인들은 CJD가 뭐고 vCJD가 뭔지 전혀 모르던 시점이다. 언론사도 그렇고 아레사 빈슨의 일가친척들도 그랬을 거다. CJD, vCJD 명확한 감이 안 온다. 분류상으로도 CJD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vCJD를 CJD로 표현한 것은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통용되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시점으로 봐서 충분히 vCJD가 의심 상황이었고, 미국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다. 지금 와서 이게 맞냐 그르냐를 얘기하는 것은 1밀리의 오차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과 같다. 1밀리의 오차까지 따져서 맞냐 그르냐의 잣대를 대는 것이야말로 의도적인 잣대다.

송호창: 정확한 표현이다. 어떤 일이나 현상이든 오차와 편차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누가 어떻게 보느냐, 해석의 주체와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틈만 찾아 뒤지는 사람에겐 0.1밀리는 큰 편차이고, 전체 맥락상 그런 편차가 전체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다. 지금 상황이 딱 그거인 것 같다.

명예훼손 법리라고 하는 것이 표현의 동기에서부터 표현된 내용 전체에 대한 내용, 전후 사정 등 총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왜곡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전체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안 보려고 하고 있고, 하나의 문제가 생긴 편차만 집요하게 얘기하는 거다. 오역 문제 외에 다른 문제들을 짚어내지 못하고 문제 삼지 못하고 있다는 건 〈PD수첩〉에서 문제되는 것이 번역에 대한 부분밖에 없다는 것과도 같다. 객관적으로 볼 때 번역의 문제가 〈PD수첩〉 전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왜곡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을 검찰 스스로 준 게 아닌가 한다.

▲ 송호창 변호사(왼쪽)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PD저널

한학수: 정부의 정책 집행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형사 사건이 되었단 점이 당혹스럽다.

송호창: 무슨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다른 것보다 대상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정책 집행을 비판하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아 소송으로 가고 하는 건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형법 교과서에서도 공무 집행 방해라는 게 있는데, 공무원의 정책 집행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설사 사실이 아니고 왜곡됐다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 학설상으로도 논란이 있다. 대다수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춘근: 그런 생각도 든다. 원본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방통심의위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원본을 제출하라고는 안 한다. 그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위축효과라든지 취재원 보호라든지 공익 제보자 보호라든지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감시 비판 기능에 현저한 저하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럼에도 원본을 계속 내라고 한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서 안 내는 게 아니다.

검찰은 우리가 묵비권을 행사할 것을 알면서도 체포하고 수갑 차서 질질 끌고 다니는 걸 언론에 보여주는 게 그 자체를 처벌로 이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동료 언론인들에게 본보기로 삼는 거다. 바른 소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수갑 차서 끌려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한다. 기소해서 재판에 가면 이기지 못할 거라 생각하면서도 최대한 과정들을 통해서 비판 언론을 겁주고 길들이려는 것이다.

한학수: chilling effect(위축효과)를 주목할 만하다.

우석균: 위축효과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나도 〈PD수첩〉에 이메일을 보냈나 안 보냈나를 체크했다. 좀 보냈더라.(웃음) 보니까 7년째까지 뒤져갔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계정을 없애려고 했지만, 지금 없애봤자 서버엔 다 남아있다니 없애나 마나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생각하게 되더라. 글 하나 쓸 때도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안진걸: 사람들의 화두가 공포라고 생각한다. 문자, 이메일, 댓글 다 추적돼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 평범한 사람들한테 확 퍼진 거다. 심지어 친구들끼리 조회수를 조작해도 수사를 받으니까. 댓글, 문자 이런 게 7년치까지 감청·도청이 되니까 비판 표현의 자유가 언론 자유의 본질인데, 언론사 외 국민으로서의 언론의 자유가 공포 수준에 가깝게 퍼지고 있다. 나도 댓글을 쓸 때 겁을 먹는다. 수업 시간에 만나는 학생들도 댓글 쓸 때 십중팔구 눈치 보고 조심히 쓴다고 하더라.

한학수: 〈PD수첩〉으로선 차라리 검찰에 원본을 제출해서 털고 가면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있다.

이춘근: 사실 처음에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고 가서 하루 이틀 조사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나가고 싶었지만,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정책에 대해 비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건다? 검찰이 블랙코미디처럼 진지하게 수사하고 너희 취재한 자료 다 내놔, 일단 나와서 조사받아, 라고 하면, 〈PD수첩〉이 선례를 남기면 다른 언론에도 너네는 뭔데 버티냐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 다음부터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 방송에 주로 쓰겠지만 검찰이 요구하면 제출할 수도 있고, 출석 요구가 나오면 출석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도 인터뷰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 동의를 안 받으면 인터뷰할 수 없다. 이 나쁜 선례가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학수: 지난 번 MBC 압수수색을 왔을 때 보니 담당 검사가 언론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격권을 심대히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인격권도 소중한 것 아니냐고 말하더라.

안진걸: 〈PD수첩〉은 정운천 전 장관의 인격을 훼손한 게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을 비판한 거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명예훼손 법리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한다. 결국 권력의 시녀로서 〈PD수첩〉 혼내주기, 분풀이하기, 괴롭히기에 다름 아니다. 처벌을 못해도 최대한 괴롭혀서 욕보여야 한다는 거다. 또 겁주기 효과도 있다. 검찰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달려드는 사건이 몇 개 있다. 미네르바 사건으로 이미 입증되지 않았나.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PD수첩〉 사건을 보면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엄청 겁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정권 수뇌부는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인터넷 공간은 굉장히 순치됐고, 나중에 문제가 되도, 검찰에서 옷 벗거나 하는 사람은 없다. 이미 그들은 성과를 거뒀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거세게 저항하고 규탄해야 하는 것이다.

송호창: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배경과 의도를 깔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 뿐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항상 검사들이 범죄자를 수사하고 하니까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봐라,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러면서 들어가거든.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 구제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간 건 사실인데 그렇게 한쪽 입장에서만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편향돼서 따라 나갈 수밖에 없고, 개인의 명예훼손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는 거다.

법률가들은 어느 한편의 입장을 보호해주고 대변해준다 하더라도 관점은 객관적인 시점에서 봐줘야 하는데, 이걸 상실한 것 같다. 법대 다니거나 시험 볼 땐 안 그랬을 텐데, 워낙 오랫동안 우리 검찰의 활동 방식이 한쪽 편으로만 가다 보니 총체적으로 보고 진행을 못 하는 것 같다.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라고 나와 있다. 유죄뿐 아니라 무죄에 대한 증거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게 안 보이는 거다. 그러다 보니 기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유죄가 될 수 있는지에 관점을 상실했다.

이춘근: 〈PD수첩〉이 성역이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황우석 사건 때 김보슬 PD는 당시 참고인으로 검찰에 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PD수첩〉이 800회 넘도록 검찰 수사에 불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건설사 회장이든 황우석 박사든, 응하지 않은 적 없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사상 유례가 없는 수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거다.

한학수: 지난해는 농림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정도였지만, 올해는 정식으로 고소를 하고, 법원에서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용인해줬다.

송호창: 그게 검찰의 입장을 좀 더 돈독하게 해주는 요소들이다. 사과방송을 한 거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준거나 마찬가지다. 고소·고발이 있더라도 이거는 검찰에서 사건 자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서 각하하는 사례가 많다. 개인들이 고소장을 내면 돌아가라고 하는 게 부지기수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왜 그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무리하게 밀고 나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PD수첩 사태를 통해 본 한국 사회

한학수: 끝으로 〈PD수첩〉에 대한 대응을 통해 본 이명박 정부와 한국 사회를 진단한다면.

이춘근: 〈PD수첩〉은 앞으로도 계속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어떤 대상이 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비판 감시 기능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 안타깝다. 1년 전에 〈PD수첩〉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쯤 더 나아진 상태가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과연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난해 〈PD수첩〉 방송에 오역이 있었는가를 봐야 할 때인가, 아니면 국민 건강을 위해 협상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인가, 미래를 보고 나갔으면 한다.

안진걸: 〈PD수첩〉이 언론 사명을 다했는데 큰 고통을 겪는 걸 보면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가 선다. 검찰은 지금 〈PD수첩〉을 괴롭힐게 아니라, 석면 논란에서도 봤지만 식약청이 5년 전에 파악했음에도 모른척하고 있었다. 검찰이 할 일은 식약청을 샅샅이 뒤져서 감시하고 식품 안전 위해 애써야 한다. 식품 안전과 민주적으로 소통하는데 우리 사회의 에너지를 전환해야 한다.

우석균: 한편으로는 굉장히 긴 1년이었다. 그 사이 6·10 같은 큰 촛불 사건도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많이 모였던 사건도 있었다.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딱 한가지다. 연쇄살인범은 잡아넣기 전까지는 계속 살인을 한다는 것이다.

우희종: 이번 사태에서 정부는 졸속적으로 맺은 협상과 관련해 정치경제적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과학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켰다. 그것은 정치경제개발 논리에 의해 한국 내에서 건전한 과학이 형성될 수 없는, 학문이 왜곡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 사례다. 또 제가 언론법에는 문외한이지만, 현 정권처럼 국민을 무조건 자기 입맛에 맞게 끌고 가는, 기업주가 사원들 끌고 가듯이, 그런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소통이 차단된 상태로 내가 우매한 국민을 계몽해가며 이끌어가겠다, 그런 사고방식을 고쳐줬으면 한다.

송호창: 이전엔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완성됐다는 얘기까지도 했는데, 정부 특히 법집행 기관인 법원과 검찰의 처신을 보면서 오히려 더 퇴보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정말 문제가 될 만한, 문제가 있는 사람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 정책 집행 담당자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여실히 보여준 거라면 그 수준을 보여주는 방식이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타깃이 방송이다. KBS를 시작으로 YTN, MBC까지, 방송을 제일 먼저 손대기 시작했다. 하나같이 다 법리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 원칙과 정도를 한참 벗어났다. 이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과도 같이 방송 언론 종사자로서의 소명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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