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무죄판결’ 보도 KBS 대법원 1년 출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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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무죄판결’ 보도 KBS 대법원 1년 출입정지
출입기자단 "판결 전에 보도해서 안 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배"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4.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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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자단이 KBS의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무죄판결’ 보도와 관련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배했다며 1년 출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검 출입기자단은 29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KBS의 1년 출입정지를 결정했고, 법조 1진이 출입하는 대법원 기자단도 이날 오후 논의 끝에 1년 출입정지 결정을 수용했다.

KBS는 지난 28일 <뉴스9> 첫 소식으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진행 중인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29일 이 사건의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 4월 28일 <뉴스9> ⓒKBS
<뉴스9>는 이날 보도에서 “대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열린 이번 사건 재판 합의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태학, 박노빈 전 현직 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법원·대검찰청 출입기자단은 KBS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배했다며 징계위를 소집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 제4조는 ‘사법보도준칙’을 통해 “기자는 판결문, 결정문 및 기타 사법문서를 판결이나 결정전에 보도·논평해서는 안 된다”면서 “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은창 KBS 사회팀장은 “이번 보도의 경우 신문윤리실천요강 4조의 예외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리포트를 내보낸 것”이라면서 “하지만 출입기자단이 논의해 결정한 만큼 조치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또 “대법원이 ‘법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사과방송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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