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조합원 징계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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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합원 징계에 노조 반발
회사 정보 유출 이유로 정직 6개월…노조, 징계 철회 투쟁 돌입 선언
  • 백혜영 기자
  • 승인 2009.05.0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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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조합원 2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려 노조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YTN 인사위원회는 지난 달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린 임 모 조합원에 대해 4일 재심에서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을 확정했다. 임 조합원이 지난 달 2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보도국에 올라가 모 부장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당시 임 조합원은 전날 이뤄진 노사합의에 반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YTN타워 ⓒYTN

지난 달 24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지 모 조합원에 대해서도 인사위는 지난 6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 조합원은 지난 2월 YTN 정기 주주총회 전, 노조에 회사 경영과 관련된 문건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에 회부됐다. 지 조합원은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인 상태로 최종 징계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조합원 징계 사태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6일 ‘징계 철회 투쟁’ 돌입을 선언하고, 조합원들에게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재개 여부를 묻는 ‘온라인 서명’에 들어갔다.

특히 노조는 지 조합원의 경우, 노조에 제공한 자료가 회사 경영진의 부당한 지출과 방만한 경영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공적 목적으로 한 행위기 때문에 징계 결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지 조합원은 노조에 사측이 몰래카메라를 구입하는 데 쓴 비용, 용역직원에 투입한 비용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사적인 목적이 아닌, 부당 경영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불이익을 각오하고 한 행동이라면 이를 참작해야 한다”며 “더구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사에서 일종의 내부고발 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또 “지난 달 1일 이뤄진 노사합의 1, 2항은 합의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상호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조항”이라며 “노사가 갈등 구조 속에 있을 때 일어난 일로 조합원을 징계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 징계 사태는) 노조에 대한 도발이자 비상식적이고 몰인간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가 총파업을 종료하면서 지난 달 1일 이뤄진 노사합의 1항과 2항에는 상호간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지 조합원은 회사 문건 유출 혐의로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지난 달 1일 노사합의가 이뤄지면서 고소가 취하된 바 있다. 

노조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진행 중인 서명을 통해 조합원 다수가 집회 재개를 원할 경우 집회를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YTN 기자협회 역시 이번 조합원 징계 사태와 관련해 한국기자협회가 개최하는 축구대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YTN 기자협회(지회장 김기봉)는 7일 ‘지모 사우 중징계에 대한 기협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YTN 기자협회는 화합과 재기의 열망을 외면하는 사측의 거취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적인 하나 됨이 없는 외적인 행사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준비해온 ‘기협 축구대회’를 전면 보이콧 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노조가 인내와 화합의 손길을 내민 이 시점에서 YTN이 거듭나느냐 몰락하느냐의 키는 사측이 갖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지하며 진심으로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는 진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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