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MBC 중징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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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MBC 중징계’ “집행정지”
“최종 판결 전까지 징계 처분 고지하지 않아도 돼”
  • 김고은 기자
  • 승인 2009.05.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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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징계를 받은 MBC 〈뉴스 후〉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편 ⓒMBC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MBC의 방송법 관련 보도에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MBC가 〈뉴스 후〉와 〈뉴스데스크〉 등에 내려진 중징계와 관련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 소송에서 “(제재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경구)는 지난 4일 결정문을 통해 방통위가 〈뉴스 후〉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징계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제재조치처분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징계를 받은 MBC 〈뉴스 후〉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편 ⓒMBC
재판부는 “제재조치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제재조치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역시 MBC 〈뉴스데스크〉에 내려진 ‘경고’ 처분에 대해서도 같은 날 마찬가지의 이유로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BC는 징계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시청자 사과’ 등의 징계를 받은 내용을 방송을 통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지난 3월 4일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를 보도한 〈뉴스 후〉와 〈뉴스데스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리고, 〈시사매거진2580〉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했다.

MBC는 다음날 즉각 “심의 과정에서 진술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방통위에 재심을 요청한다고 밝혔으나, 방통위는 지난달 6일 심의위의 결정 그대로 MBC측에 통보했다. 이에 MBC는 지난달 27일 최시중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조치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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