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연예기획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팀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팀장은 연예기획사 대표 4명으로부터 소속 연예인의 출연 등에 대한 청탁 대가로 1억 4500여만원을 받았으며, 우회상장 직전의 팬텀엔터테인먼트 주식 2만주를 헐값에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해선 전 팀장은 검찰이 연예비리 수사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잠적했다가, 지난 2월 배임수재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수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형사책임을 회피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KBS는 지난 2월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박 전 팀장을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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