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 겸영보다 신문 산업 내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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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 구독료 소득공제 골자 소득세법 개정안·신문법 개정안 제출 예정

정부 여당이 신문 산업 위기의 타개책으로 신문·방송 겸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문 고유의 특성을 살리며 회생할 수 있도록 구독료 소득공제 등 공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 주최로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신문법 개정을 통한 신문산업 보호·육성 토론회’에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신·방 겸영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신문·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문 산업 내의 고유한 강점을 키우기보다 외부로 눈을 돌려 회생을 꾀하려는 것인 만큼 ‘부정적인 외부성’을 만들 수 있다”면서 △외국자본 및 국내 재벌 자본의 여론시장 유입 △여론 다양성 훼손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 소장은 일본이 ‘문화·활자 문화 진흥법’을 제정하고 미국 의회에서 ‘신문회생법’을 발의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인쇄·활자 문화의 중심으로서 신문 산업을 자리매김하고 국민들에게 그런 인식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속에서 신문 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으로 3~5년 간의 신문 구독료 소득 공제를 제안했다. 다만 소득 공제는 독자에게 정확한 구독계약서가 발행된 것에 국한, 전국 및 지역 종합일간지를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독자가 신문 구독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신문사가 정확히 발행한 구독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또 신문사가 정확한 구독 계약서를 성실히 발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유가부수로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ABC협회의 유가부수 실사 업무가 구독계약서 발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수 있다”고 의미를 전했다.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장은 “한국의 신문은 전국신문든 지역신문이든 지나치게 많고 조·중·동 등 정치 지향이 같은 일부 신문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전체 신문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구독료 소득공제 방안은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독자와 신문 산업에 지원될 수 있는 돈은 1500억~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신문 구독료에 대해 특별 공제가 가능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함과 동시에, 신방 겸영을 내세운 한나라당의 안을 대체하기 위해 신문발전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고 대규모 신문기금 조성 등 진흥 정책 관련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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