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대법원 삼성 무죄판결’ 보도로 출입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KBS는 지난달 28일 <뉴스9> 첫 소식으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진행 중인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이 사건의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기자단은 이튿날 KBS의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무죄판결’ 보도가 판결내용을 결정 전에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을 위배했다며 1년 출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KBS는 같은날 <뉴스9>에서 첫 리포트로 대법원의 입장을 내보냈다.
최재훈 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보도는 대법원 판사에게 팩트(사실)를 확인한 KBS의 특종”이라며 “최초 보도에 잘못된 사실이 하나도 없는데 이튿날 첫 소식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내보낸 것은 상식적인 편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회팀장 등 이날 공방위에 참석한 보도국 관계자들은 첫 보도 후 대법원의 항의가 거세 다음날 뉴스에 입장을 반영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출입정지 이후 KBS는 브리핑은 참여할 수 있지만 1년간 기자실을 출입할 수 없게 됐다. 법조팀 기자들은 법원 인근 인터넷이 연결된 차량에서 기사를 작성·송고하고 있고, 조만간 주변에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기자단은 6개월 후 KBS의 출입정지 조치를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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