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사 공방위, ‘삼성 무죄판결’ 보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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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사 공방위, ‘삼성 무죄판결’ 보도 추궁
노측위원 “이튿날 바로 대법원 입장 내보낸 것은 상식밖”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05.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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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대법원 삼성 무죄판결’ 보도로 출입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KBS는 지난달 28일 <뉴스9> 첫 소식으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진행 중인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이 사건의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기자단은 이튿날 KBS의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무죄판결’ 보도가 판결내용을 결정 전에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을 위배했다며 1년 출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KBS는 같은날 <뉴스9>에서 첫 리포트로 대법원의 입장을 내보냈다.

▲ 4월 28일 <뉴스9> ⓒKBS
임시 공방위에서 노측 위원들은 29일 뉴스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전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성원 노조 공정방송실장은 “재벌 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 등 데스크가 원칙을 갖고 보도했으면 당연히 추가 취재를 통한 후속 보도를 내보내야 했다”면서 “바로 다음날 사실상 사과방송이나 다름없는 대법원 입장을 내보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재훈 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보도는 대법원 판사에게 팩트(사실)를 확인한 KBS의 특종”이라며 “최초 보도에 잘못된 사실이 하나도 없는데 이튿날 첫 소식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내보낸 것은 상식적인 편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회팀장 등 이날 공방위에 참석한 보도국 관계자들은 첫 보도 후 대법원의 항의가 거세 다음날 뉴스에 입장을 반영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출입정지 이후 KBS는 브리핑은 참여할 수 있지만 1년간 기자실을 출입할 수 없게 됐다. 법조팀 기자들은 법원 인근 인터넷이 연결된 차량에서 기사를 작성·송고하고 있고, 조만간 주변에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기자단은 6개월 후 KBS의 출입정지 조치를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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