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YTN 해고자 소송 관련 법원 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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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할 것”…사측 미온적 태도

지난해 10월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등을 벌이다 해고당한 YTN 기자 6명 등 조합원 33명에 대한 노조의 ‘징계 무효 소송’ 관련 법원 조정기일이 26일로 잡혔다.

YTN 노조는 11일 “법원이 당사자 간 조정을 권유하며 조정기일을 지정해 노와 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YTN타워 ⓒYTN

조정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합의를 끌어내는 제도지만, 강제성은 없다. 또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라도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현재 YTN 노조는 이번 조정이 노사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원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조정 과정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들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YTN의 한 간부는 “지금까지 사측의 입장은 해고자 문제는 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것”이라며 “법원 조정에 임하는 것이 그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고,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해고자 복직 문제 등 노조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은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에 맡겨질 예정이다. YTN 노사는 지난 달 1일 노사합의를 통해 “해고자들의 문제는 법원 판결에 따른다”고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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