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등을 벌이다 해고당한 YTN 기자 6명 등 조합원 33명에 대한 노조의 ‘징계 무효 소송’ 관련 법원 조정기일이 26일로 잡혔다.
YTN 노조는 11일 “법원이 당사자 간 조정을 권유하며 조정기일을 지정해 노와 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정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합의를 끌어내는 제도지만, 강제성은 없다. 또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라도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현재 YTN 노조는 이번 조정이 노사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원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조정 과정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들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YTN의 한 간부는 “지금까지 사측의 입장은 해고자 문제는 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것”이라며 “법원 조정에 임하는 것이 그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고,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해고자 복직 문제 등 노조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은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에 맡겨질 예정이다. YTN 노사는 지난 달 1일 노사합의를 통해 “해고자들의 문제는 법원 판결에 따른다”고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