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누진제 폐지 ‘수신료 인상’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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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회 방만경영 사례 지적 ‘걸림돌’ 제거 … “설득 명분 생겼다”

KBS 노사는 최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각종 휴가를 줄이는 2단계 경영혁신 방안에 합의했다. 그동안 국회가 방만 경영 사례로 지적했던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됨에 따라, KBS 안팎에서는 이번 경영혁신안이 수신료 인상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사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회의에서 퇴직금 누진제 완전폐지와 보건휴가 폐지, 청원휴가 대폭 축소, 연차휴가 의무사용, 자율근로제 실시 등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KBS는 공사 창립 이래 30여 년간 지속해온 퇴직금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KBS 노사는 연간 4일의 보건휴가도 폐지했고, 청원휴가는 기존 12개 항목 44일에서 4개 항목 17일로 휴가 종류와 일수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연차 휴가 중 6일을 의무 사용케 함으로써 휴가 보상비를 줄이게 됐고, 장기근속 휴가도 2주에서 10일로 휴가일수를 축소했다.

▲ ⓒKBS
KBS는 이번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스스로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방만 경영 사례로 지적됐던 사항을 개선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관련 내용을 뉴스에서 단신으로 보도하는 등 대외적으로 이를 적극 홍보했다.

연내 늦어도 내년까지 수신료 인상을 희망하고 있는 KBS로서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계기로 국회가 수신료 인상에 나서주길 내심 바라고 있다. KBS 관계자는 “회사도 스스로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수신료 인상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KBS 노조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수신료 인상 국면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에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중앙위원은 “일부 불만도 있었지만, 이번 조치는 대외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비대위원들도 적극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일 미국 방문 중에 “6월 미디어 관계법을 비롯해 공영방송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수신료 인상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재훈 KBS 노조 부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은 국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이지, 방통위가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위원장 개인적인 발언으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KBS 관계자는 “최시중 위원장은 그동안 방통위원장 이상의 권한을 휘둘러왔고, 수신료 인상과정에서 분명 방통위의 역할이 있는 만큼 KBS가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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