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여론수렴 없는 표결처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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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여론수렴 없는 표결처리 안돼”
[미디어클리핑] 김연아, ‘광고 모델 여왕’에도 등극
  • 백혜영 기자
  • 승인 2009.05.13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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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론 수렴 없는 미디어법 표결처리 불가”

민주당이 “국민의 여론 수렴 없이는 미디어 관련법의 6월 표결 처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언론 관계법의 원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할 경우 촛불문화제 등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당 ‘MB언론악법저지 특별위원회’(천정배 위원장)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선언했다. 민주당은 사회공론 조사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빠진 법안 처리는 “여야의 합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 5월 13일 6면

한겨레는 “민주당의 ‘선전포고’는 언론관계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100일간의 활동 시한(6월15일)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회견 뒤 “6월 국회 개원 때까지 미디어국민위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언론 관련법을 상임위에 상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문방위 차원의 여론조사를 한나라당에 요구할 것”이라며 “사회공론 조사(2~3주 소요) 결과가 늦게 나와 6월 국회 처리가 어렵다면 7~8월에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한 뒤,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다른 야당은 물론 전국언론노조연맹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6월 한달간 여의도 촛불문화제를 통해 악법 저지 투쟁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라며 거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회적 자문기구를 만든 것은, 그 자문기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자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맹점이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담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 관련법은 여야가 약속한 대로 6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면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김 의장은 12일 “6월 국회는 미디어 관련법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최근 미디어법 처리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내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 등 3개 원내 교섭단체 대표는 지난 3월 2일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100일간의 논의를 거쳐 6월 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신영철 대법관 ‘면죄부’에 반발 확산

이른바 ‘촛불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미온적 조처를 내린 것에 대한 법관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소집되는 등 판사들의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대법원장은 오늘(13일) 신 대법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신 대법관 문제와 관련한 판사들의 반발 내용을 1면에 보도했다.

경향,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단독판사회의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 이들은 12일 ‘단독판사회의 소집요구서’를 돌려, 115명 중 발의 정족수인 5분의 1을 넘는 30여명에게서 서명을 받고 회의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사법시험 기수 등을 고려해 7명으로 구성된 ‘전체 단독판사회의 활성화 연구모임’은 △전국법관워크숍에 서울중앙지법 대표로 참석한 판사들의 보고 및 논의 △사법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법원 내부게시판에도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글이 이틀째 쏟아졌다. 서울가정법원의 김윤정 판사(사시 42회)는 “이 상황을 두고 침묵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미래, 사법독립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검은 리본(▶◀)달기’로라도 법관들의 생각을 표현하자”고 제안했다.

의정부지법 윤태식 판사는 ‘사법권의 독립을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신 대법관의 행위는 명백히 재판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것은 문화나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침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5월 13일 5면

한겨레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 처리를 지켜보던 일선 판사들의 인내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판사들의 문제의식이 이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재판 개입 문제가 유야무야되어가는 상황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라며 “지난 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결정 이후 주말을 보낸 뒤 11일 판사들의 비판 의견의 쏟아지더니, 불과 하루 만에 사법부 전체를 뒤흔드는 반발로 발전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2003년 소장 판사들이 보수적 남성 법관 중심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반발한 ‘제청 파문’ 때도 전국법관회의가 소집됐지만, 이번처럼 대법원이 주재한 전국법관회의 뒤에도 판사들이 법원별 판사회의를 소집하고 나서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신 대법관이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촛불사건에 개입하고, 이에 형사단독 판사들이 반발해 사태의 진앙이 된 곳이다.

한겨레는 “지난 8일 윤리위의 결론은 ‘잠복기’에 있던 불만이 폭발하는 도화선이 됐다”며 “다수 판사들이 예상하던 법관징계위원회 회부 권고 조처가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관상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사실상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준 게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동아·중앙, 판사들 반발이 여론몰이·마녀재판?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사설을 실어 신 대법관 파문을 다뤘다. 경향, 한겨레, 한국이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한 반면, 동아와 중앙은 ‘마녀재판’ ‘여론몰이’ 등의 표현을 쓰며 신 대법관 문제와 관련한 판사들의 반발을 폄훼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신 대법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그의 잘못은 법원 밖의 상식은 물론, 법률의 논리에 비춰봐도 부인할 길이 없다”며 “그 자신은 사법행정권 행사라고 변명하려 할지 몰라도, 헌법상 ‘재판의 독립’(제103조)은 사법행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가치”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신 대법관이 계속 사퇴를 거부한다면 대법원장은 마땅히 그를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며 “신 대법관의 재판관여 행위는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행정권자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다. 또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는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한국 역시 “윤리위 권고가 적절한지 따지기에 앞서, 대법관이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을 지경에 이른 것만으로 직무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고 본다”며 “막중한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관직과 대법원의 위신 추락을 막고, 개인의 명예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하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향은 “이번 사태는 역설적으로 사법부를 개혁할 희망의 싹이 될 수도 있다”며 “대법원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결단만이 사법부가 사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또 한 차례 사법파동을 자초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일이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5월 13일 사설
반면 동아는 판사들의 반발에 대해 “몇몇 판사가 내부통신망을 이용해 신 대법관에 대해 ‘인터넷 재판’을 하고 있는 듯한 양상”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동아는 “경력이 10년 안팎인 이들 판사의 의견제기 방식과 논의 방향을 지켜보면서 사법부의 장래에 관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재판의 독립만이 지고지선(至高至善)이라며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독선적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법원장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의 일반원칙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것은 ‘재판 관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법원행정처의 진상조사에 이어 공직자윤리위 심의라는 판단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보냈으니 일단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며 “지금 일부 판사의 태도는 신 대법관을 압박해 사퇴를 유도하거나, 대법원장이 더 무거운 처분을 하도록 밀어붙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앙 역시 ‘사법부 내의 여론몰이를 경계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 담장을 넘어 외부로까지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일부 법관들의 행동은 자칫 여론몰이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게 한다. 여론몰이야말로 사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출범 1주년 방통심의위, ‘정치심의’ 비판 계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15일 출범 1년을 맞는다. 한겨레와 경향이 심의위 출범 1년을 짚었다.

한겨레는 “심의위는 지난 1년간 ‘정치심의’ ‘6 대 3 자판기 심의’라는 오명에 끊임없이 시달렸다”며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가검열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심의위의 심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방송 심의 지난 1년 방송심의는 ‘정치적 표현 제재는 강화, 상업주의 제재는 약화’로 요약된다”며 “특히 비판 프로그램 때리기가 도드라진다”고 꼬집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방송위 시절인 2007년 지상파 심의의 ‘권고’ 이상 조처 103건 중 비판보도를 문제 삼은 건 한 건도 없다. 공정성 제재가 4건 있지만 ‘거짓연출’이나 ‘거짓사연’ 등이었다.

그러나 심의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MBC <PD수첩> 광우병 편과 방송법 보도, KBS <뉴스9> 감사원 특별감사 등 모두 16건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제재를 내렸다. 이 가운데 11건이 ‘정치심의’ 논란을 불렀다.

반면 간접광고 등 ‘풍속 심의’를 보면, 2007년 지상파 기준 97건이던 법정제재가 지난해는 47건으로 줄었다. 행정지도적 성격의 권고는 6건에서 120건으로 크게 늘었다. 과도한 선정성과 상업성에 대한 제재는 크게 약화된 것이다.

한겨레는 또 “심의위가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불법성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선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단을 내린 뒤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출범 13일 만에 ‘2MB’ 표현을 자제하라면서 ‘인터넷 정화’에 나선 심의위는 지난해 7월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관련 다음 게시글 58건에 대해 삭제 시정요구를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원은 ‘게시글’이 아니라 ‘불매 권유 전화’에 대해서만 죄를 물었다.

▲ <경향신문> 5월 13일 23면
이처럼 심의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여성민우회와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등 50개 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3개월여에 걸친 논의와 외국사례 분석 등을 통해 마련한 ‘방통심의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경향에 따르면 이들이 내놓을 개편 방향의 핵심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 확대’와 ‘정치 심의 논란 극복’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정성 관련 심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뉴스 보도나 시사 고발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 측면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언론의 자기검열 및 위축 효과를 내면서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들의 제안에는 ‘정부’나 ‘정부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보도 또는 관련 게시물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통신분야 심의와 관련해서도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게시글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삭제를 권고하는 활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로 했다.

‘정치적 심의’ 중단을 위해 심의위원 구성 방식을 현재의 정당 추천제가 아닌 개방형 공모제로 열어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지금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6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 ‘6 대 3 구도’가 만들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방통심의위를 방문, 박명진 위원장에게 직접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었으나 박 위원장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의 ‘정치적 심의’ 지적에 대해 “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를 곧 정치적 심의로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한 딱지 붙이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폭력 경찰’ 사진 인터넷 삭제 논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폭력 행사 장면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인터넷에서 삭제됐다”며 “포털 등의 ‘임시적 삭제조치’가 정부 비판 글이나 사진 등을 삭제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경향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출입구를 막고 학생과 시민 등에게 장봉을 휘두르는 한 경찰 간부의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당사자는 서울경찰 제4기동대 302전투경찰대장 조모 경감이었다. 문제의 사진은 인터넷에 급속히 유포되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은 포털의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그러자 조 경감은 지난 4일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각 포털에 신고했다. 이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들은 곧바로 해당 사진을 찍은 게시물을 임시적으로 삭제하는 이른바 ‘임시조치’를 취했다.

포털 측의 이 같은 조치에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측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에 대한 촬영과 보도, 비판은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되는 나라에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고발과 비판마저 경찰의 초상권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억압되고 있는 현실이 비극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국회의원·언론인·종교인 등 마구자비 ‘폭력 단체’ 규정

경찰이 미 쇠고기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된 1842개 모든 단체를 불법폭력 시위단체로 규정해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 경향은 “정부가 보조금 지원 중단 대상으로 선정한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현직 국회의원, 정당, 언론인, 종교단체, 예술단체, 학술단체까지 망라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12일 경찰청이 민주당 조영택 의원실에 제출한 ‘20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통보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천정배·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김태홍·임종인 전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원내 정당이 모두 폭력시위단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또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 관련 단체도 폭력시위단체로 낙인찍었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영화제, 고양어린이영화제,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연예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등 예술단체도 포함시켰다.

금융경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역사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연구공간 수유+너머, 언론정보학회 등 학술단체도 폭력시위단체로 규정됐다. 경찰은 강남 향린교회, 샘터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종교단체까지도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넣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대책회의에 이름을 걸어놓았다는 이유로 불법폭력단체로 낙인찍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촛불에 대한 보복심리로 관련 단체를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ABC 참여 언론에만 정부광고 방침 비판

한겨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일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한국ABC협회)를 통해 부수 신고 매체에만 정부 광고를 주겠다고 한 데 대해 신문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선 신문시장의 과도한 혼탁상을 제거하는 게 우선 시급한데도 공신력도 확보되지 않은 부수공사기구에 대한 부수 신고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특히 언론계에서는 한나라당이 부수 신고의 의무화를 규정한 신문법 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처가 나온 데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시장의 정상화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부수가 많은 ‘친정부 신문’에 광고를 몰아주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 방침은 있는 법을 없애고 자율기구를 통해 다시 규제를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는 결국 자율기구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형 신문들만 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 “법도 하지 못한 검증을 부수공사기구가 제대로 해낼지도 의문”이라며 “부수공사기구는 전체 인원 11명에 실사 인원은 5명밖에 안 된다. 문화부에 등록된 매체만 4천여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5월 13일 17면
김연아, ‘광고 모델 여왕’에도 등극

‘피겨 여왕’ 김연아가 ‘광고 모델 여왕’에도 등극했다. 12일 한국CM전략연구소에 따르면 김연아는 소비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3월 광고 모델 호감도 조사에서 전달에 이어 1위를 지켰다.

경향은 “지난 2월 국내 광고 모델 호감도 ‘지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배우 장동건을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선 김연아는 빙판에 이어 광고업계에서도 독주태세를 갖췄다”며 “삼성전자의 애니콜 광고까지 ‘접수’한 김연아는 편당 5억∼10억원의 모델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연아는 2007년 1월 국민은행 모델로 TV 광고에 처음 등장했다. 2006년 11월 시니어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직후였다. 당시 김연아의 모델 호감도는 52위였고, 이후 115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각종 대회에 입상하면서 2008년 6월 10위권에 든 뒤 올해 파죽지세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섰다.

한국CM전략연구소 심정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세계 1위에 오른데다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내년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까지 세인의 관심을 계속 받을 것”이라면서 “다양한 광고모델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인지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폴포츠, ‘한국판 폴포츠’ 직접 뽑는다

휴대전화 외판원 출신으로 하루 아침에 유명 성악가가 된 영국인 폴 포츠가 ‘한국판 폴포츠’를 직접 뽑는다.

중앙에 따르면, 폴포츠는 두 번째 앨범 ‘파시오네(Passione, 열정이란 뜻의 이탈리아어)’를 홍보하기 위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하는 중 케이블채널 엠넷(Mnet)에서 주최하는 스타 발굴 오디션 ‘슈퍼스타 K’의 부산 지역 예선(6월 17일)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내 신인 가수 등용문으로 마련된 ‘슈퍼스타 K’는 우승 상금 1억원을 걸고 8개 도시에서 지역예선을 진행하고 있다.

폴 포츠는 2007년 6월 영국의 스타 발굴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출연해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인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불러 우승하며 깜짝 스타가 됐다

TV프로 61%에 음주장면

보건복지가족부가 방송 3사에 음주를 미화하거나 음주장면이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요청키로 했다고 경향이 보도했다. 국내 지상파 방송 연예·오락프로그램에 술 마시는 장면이 지나치게 많이 등장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대한보건협회가 공개한 ‘2008년 지상파 TV 연예·오락프로그램 음주장면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방영 프로그램의 61.3%에 음주장면이 등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사별로는 공영방송인 KBS 2TV가 212건 방영에 232건으로 음주장면이 가장 많았다. 이 방송사 인기 프로그램인 <미녀들의 수다>는 43회 방송에 82회의 음주장면이 등장했다. 방송 때마다 2회 꼴로 음주장면이 등장한 셈이다.

특히 개그프로그램의 음주장면 비율이 높았다. <개그콘서트>(KBS 2TV)는 1회당 1.2회, <웃음을 찾는 사람들>(SBS)은 0.8회, <개그야>(MBC)에는 0.5회의 음주장면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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