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파업 36일째-노조 ‘주조’ 준법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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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방송파행 수수방관에 강수 둬

|contsmark0|지난달 5일 임·단협 결렬로 시작돼 파업 36일째를 맞고 있는 cbs노조(위원장 민경중)가 4일을 기해 주조정실 엔지니어 준법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측이 마련한 ‘방송운행 세부업무 지침’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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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파업이후 cbs 경영진은 비조합원과 간부들을 동원해 녹음뉴스를 내보내는 등 방송파행이 거듭되는데도 일체의 대화와 협상을 거부함에 따라 노조는 송출과 주조정실 업무에 투입되던 최소 인력에 준법운행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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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노조 관계자는 “녹음뉴스를 내보내는 등 최소한의 방송운행도 지키지 못하고 방송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도 권호경 사장은 ‘방송이 잘 나가고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다”며 “비노조원의 업무부담이 늘겠지만 비정상적인 방송을 정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경영진의 태도에 엄중 경고하는 의미로 엄격한 방송준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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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1|노조가 내세운 방송준칙에 따르면 △뉴스를 포함한 생방송 프로그램은 담당 pd나 기자 없이 출연자 단독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공휴일의 주간운행은 편성제작국 부장급 휴일근무자가 총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이같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시 비상음악 송출에 이어 사과멘트를 내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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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이같은 노조의 준법투쟁이 시작되자 cbs는 4일 오후 “생방송 프로그램 진행은 회사가 지정하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부업무 지침’을 마련해 공고했다. 이 지침에 대해 노조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도록 한 단협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파업 중 진행자를 대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노조는 권 사장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권 사장은 지난 1일 10월분 상여금 미지급에 따른 체불혐의로 노조에 의해 남부노동사무소에 고소돼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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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7|한편, cbs pd조합원들은 매일 아침 권호경 사장과 표영은 이사장 집 앞에서 열리는 항의 집회에 참석하는 등 파업에 적극 결합하고 있다. 또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는 수도권 인근의 장애인 단체를 돌며 봉사활동도 병행하고 있다.|contsmark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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