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6월 언론관계법 처리 저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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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등 “여론조사 불발시 미디어위 해체해야”…KBS노조 참여가 변수

한나라당이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의견의 입법 반영 없이 신문·방송 겸영 등을 허용하는 언론관계법 개정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하려 하자 이른바 ‘제3차 입법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언론·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과 언론악법 저지 100일 행동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부터 1박 2일 동안 경기도 양주 MBC 문화동산 연수원에서 공동수련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의 언론관계법 표결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공동수련회를 거쳐 19일 발표한 결의문에 따르면 이들은 우선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 차원에서 언론관계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이들은 그러나 여당 추천 위원들에 의해 미디어위에서의 여론조사가 끝내 불발될 경우 미디어위의 자진 해체 선언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4당도 6월 임시국회 전까지는 미디어위 차원의 여론조사 실시를 촉구할 예정이지만, 6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까지도 여야 위원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차원의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국언론노조와 현업 언론인 단체들도 미디어위 주도의 여론조사 불발에 대비, 자체적으로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 등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미디어행동 등은 또한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야 4당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걸 것을 주문했다. 이는 연말연초 입법전쟁 당시 언론계는 물론 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기된 것이지만, 현재까지 언론관계법 처리 문제와 의원직을 공식 연계한 이는 없다. 이 같은 ‘각오’ 없이 여야가 지난 3월 언론관계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100일 동안 진행키로 합의한 데 대해 일부 언론·시민단체는 “결국 100일 간의 유예일 뿐,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을 완벽히 뒤집는 합의안이 나오진 못할 것”이라며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미디어위 활동 시한을 20여일 남겨두고 있는 현재 이 회의론은 현실화하고 있고, 언론관계법 개정 저지와 의원직을 연계하라는 주문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공공성포럼 주최로 지난 1일 열린 미디어위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언론법을 비롯한 ‘MB악법’ 폐기를 위해선 야당 의원들이 다음 총선까지 의원직을 걸고 싸우며 정국 파행의 책임을 여당으로 몰아야 한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면 한나라당이 악법을 강행하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치적 조건이 만들어지는 만큼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언론·시민단체들은 MBC와 함께 방송·언론계를 대표하고 있는 KBS노조의 언론관계법에 대한 태도가 변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올해 KBS노조가 진행한 언론관계법 개정 관련 파업 찬반투표가 85%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음을 상기하며 “KBS노조가 언론악법 저지투쟁의 선두에 서지 않고 재원구조 안정화를 빌미로 정권과 한나라당에 야합한다면 더 이상 공영방송 KBS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BS노조의 행동 여하에 따라 △KBS 시청 거부 운동 △수신료 거부 운동 등에 돌입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KBS사원행동도 6월 임시국회 국면 속 KBS노조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함께 ‘반민생·반민주 MB악법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미디어위가 주도하는 언론관계법 관련 여론조사 실시와 함께 6월 국회에서의 법안 일방 표결처리 반대를 위해 연대키로 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언론관계법 등 MB악법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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