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에서 계속>- 외주비율 의무조항 ‘편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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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서 계속>- 외주비율 의무조항 ‘편성권 침해"
외주프로 질 향상 방안 우선 거론돼야
  • 승인 200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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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외주비율의 상승은 장기적으로는 방송사 인력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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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관계자들은 외주비율이 1% 늘어날 때마다 주당 50분물 프로그램 하나가 외주로 빠져나가는 꼴이라고 말한다.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에서 40%까지 가능하도록 해놓은 외주비율을 연차적으로 늘려갈 예정이고 최근 한국tv프로그램제작사협회도 내년 외주비율 인상률을 4%로 요구하고 있어 점차 방송사 자체 제작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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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mbc의 경우 현재 아침드라마와 주말드라마에 이어 곧 방송될 미니시리즈까지 외주로 나갈 예정이어서 외주 프로그램이 자체 제작량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사 인력 이직이 가속되고 내부 불만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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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1|방송위의 수치 위주의 규제도 논란거리이다. 우선 외주물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정확하지 않고 수시 개편을 고려하지 않는 등 외주비율 강제가 방송사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방송사 한 관계자는 “산술적으로 비율을 얼마로 정해 놓으면 제작사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이로 인해 제작사 육성보다는 제작사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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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그밖에도 제작사에 대한 제작시설이나 인력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월 방송시간의 30%에 이르고 있는 외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영상산업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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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3|외주제작비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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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8|방송사마다 외주비율에 포함되는 외주물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프로그램 종료나 수시개편에 따라 국산만화 편성비율과 외주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외주물인 코너외주나 국산만화의 경우 외주비율에 포함시키는 방송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방송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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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1|방송사 72조와 시행령 58조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매월 방송시간의 100분의 40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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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4|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 중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비율이 100분의 30이내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특수관계자가 있는 mbc, sbs의 경우 전체외주비율을 매월 방송시간 중 27% 이상, 지역민방은 4% 이상으로 고시했다. 또 30%이내로 규정한 특수관계자 제작비율은 전체외주비율의 18%이내로 제한했다. |contsmark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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