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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위는 6일 현 방송법시행령 50조 ‘보도·교양·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구체적 의무편성비율 기준’을 폐지하되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뼈대로 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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