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기사저장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바로가기 복사하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 |contsmark0|방송위는 6일 현 방송법시행령 50조 ‘보도·교양·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구체적 의무편성비율 기준’을 폐지하되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뼈대로 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contsmark1||contsmark2|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contsmark0|방송위는 6일 현 방송법시행령 50조 ‘보도·교양·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구체적 의무편성비율 기준’을 폐지하되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뼈대로 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contsmark1||contsmark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