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YTN 노조 조합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투쟁’ 등을 벌인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현덕수 전 지부장, 조승호 노조 공정방송점검단장,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조합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측에 의해 해고된 권석재 노조 사무국장과 우장균 기자, 정유신 <돌발영상> PD 등 3명에 대해서도 약식기소했고, 나머지 검찰 조사를 받은 13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다.
검찰이 해고자 6명을 포함, 조합원 7명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리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당사자인 사측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기소자가 7명에 이르는 것에 대해 지난 1년 여 동안 계속된 ‘YTN 사태’가 단순한 사내 문제가 아닌, 정권 차원의 노조 탄압이었음이 입증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YTN 노조는 검찰의 사법 처리 방침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22일 즉각 성명을 내고 “(YTN 사태가) 사내 문제가 맞다면 고소인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무더기로 사법처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고 되물은 뒤 “이번 검찰 사법처리의 배후가 정권이라고 확신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특히 “YTN의 해직 기자 6명 전원이 기소 또는 약식 기소 됐고 정권 실력자들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돌발영상> 담당자 2명 또한 기소 또는 약식 기소된 사실은 각본에 의한 수사였음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조합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파업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며, 6월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에서 YTN 노조를 무력화 하겠다는 기도”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노조는 재판장에 당당히 나아가 몰상식한 집단의 몰상식한 조치를 고발할 것이며 공정방송을 사수하는 것으로 권력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조승호 기자 역시 조합원 20명 전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난 지난 19일 “검찰이 YTN 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에 따라 이 문제가 순수한 사내 문제인지, 정권이 언론인의 저항을 진압하고자 한 고소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 기자는 당시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한 만큼 조합원들이 기소될 이유는 없다”며 “단 1명이라도 기소되면 (YTN 사태는) 사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고 (검찰과 정권)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기자는 이어 “만약 조합원이 기소될 경우 법정에 가서 우리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YTN 사측인지 정권인지 분명하게 따지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YTN 조합원 20명은 지난해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노 지부장 등 이번에 기소된 4명은 YTN 노조 총파업 하루 전 날인 지난 3월 22일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 노 지부장 구속 사태까지 맞았지만, YTN 노사가 지난 달 1일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사측이 조합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한편 YTN 노조는 검찰 기소와 관련해 변호인단과 상의, 약식기소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당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소송도 곧 제기할 방침이다.
*다음은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22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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