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징계 무효 소송’ 법원 조정 한 차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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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징계 무효 소송’ 법원 조정 한 차례 더
다음 달 23일 예정
  • 백혜영 기자
  • 승인 2009.05.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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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YTN 노조가 제기한 ‘징계무효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이 있었으나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다음 달 한 차례 더 조정을 하기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박기주)는 26일 오후 4시부터 약 30분 동안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다음 달 23일 조정을 속행하기로 했다.

▲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YTN 사옥
YTN 노조는 이 자리에서 “YTN의 실질적 정상화를 위해 판결보다는 조정을 통한 조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지난 달 1일 노사합의에서 해고자 문제는 법원 결정에 따른다고 했다”며 “사내 질서가 극단적으로 무너진 중대 사건이므로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조정 거부 입장을 피력했다.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재판부는 “노사 합의로 지난해 7월 구본홍 사장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이 취하됐지만 징계무효소송을 심리하면서 주총 결의의 하자 여부를 심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측이 이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측은 결국 한 차례 더 법원 조정을 받는 데 동의했다.

YTN 노조는 지난해 10월 사측이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조합원 6명 해고를 포함, 33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조는 “구본홍 씨는 지난 7월 주주총회에서 중대한 하자로 선임이 돼 적법한 사장으로 볼 수 없다”면서 “낙하산 반대와 공정방송을 주장한 조합원들의 행위는 정당하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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