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 3번 ‘경고’ 인터넷 접속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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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 의회는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금지법안, 일명 ‘Hadopi’법을 통과시켰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 및 동영상물 등을 3번 이상 불법 다운로드 할 경우 1년간 인터넷 접속권을 박탈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저작권 보호와 개인의 정보접속 권리 침해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입안 초기부터 커다란 논쟁을 불러왔다.

예술작품의 저작권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펼쳐온 프랑스가 이제는 인터넷상의 불법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제도적인 규제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정부의 입장과 저작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규제는 인권침해 라는 반대 의견이 맞서는 와중에 유럽의회와 프랑스 통신위원회(ARCEP) 조차 국가 기관이 개인의 인터넷 접속권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달 9일 집권당 UMP의 1차 입법 시도가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연합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지난 12일 재 상정해 가결함으로써 프랑스는 인터넷 접속권리를 국가기관이 법으로 제한 할 수 있게 되었다.

독립행정 기구인 인터넷상의 저작물 배포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최고의원회(Hadopi)는 불법다운로드를 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적발해서 3차례의 경고 메일을 보낸 후 불법다운로드 행위가 재발될 경우 1년간 인터넷 접속을 박탈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Hadopi 법이 프랑스 방송가에도 파문을 던지고 있다. 프랑스의 최대 민영방송 TF1의 인터넷 개발팀 제롬 부로 구게임 팀장은 지난 2월말 프랑수와즈 드파나피유 UMP 소속 국회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Hadopi 법안 입법의 부당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고, 드나파피유 의원은 이 메일을 크리스틴 알바넬 문화·정보부 장관실에 보냈다. 장관실은 TF1 경영진에게 문제의 메일을 보내자 TF1 경영진은 구게임 팀장이 Hadopi 법을 지지하는 조직의 의견에 반하는 개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Hadopi 법안의 상정 문제가 언론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던 당시에도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TF1 뉴스는 Hadopi 법에 관한 보도를 외면했고, 이 때문에 정부와 모종의 교감을 나눈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번 TF1의 구게임 팀장 해고 조치는 그동안의 의혹을 확인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해고를 당한 구게임 팀장은 자신이 사적으로 보내 메일을 허락없이 문화·정보부로 배포한 드파나피유 UMP 의원의 행동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며 이것을 TF1 경영진에게 보낸 문화부장관실의 행위야 말로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메일을 불법으로 이용한 행위라고 비난했고, 조직의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는 TF1 경영진의 부당한 해고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TF1을 부당해고 행위로 노동중재위원회에 고소했다.

▲ 프랑스=이지용 통신원/ KBNe 프랑스 대표

입장이 난처해진 문화·정보부 장관실은 국회의원으로부터 전해 받은 구게임 팀장의 이메일을 TF1 경영진에게 보낸 크리스토프 타르디유 장관 특보를 한 달간 정직시키기로 결정했다며 문제를 수습하려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현 프랑스 정권과 일부 언론사들의 끈끈한 유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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