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않으면 지상파 방송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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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 시행령…지상파에 과도한 의무, 제재범위 모호 논란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방송 설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방송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3차 상임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23일 개정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에 규정된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의무, 조건 부과 상황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 방송 전환과 관련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고화질(HD)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편성해야 한다. 또 디지털 방송 난시청 해소와 수신환경 개선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 방송 전면 실시에 대한 홍보 및 시청자 불만처리 등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가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선 방통위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내려지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의 방송국 운용제한 또는 정지조치가 내려진다. 그리고 이마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국 개설 허가가 취소된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의무와 제재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들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법 제3조 4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공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방통위가 세운 기본계획의 해당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은 지상파 방송의 몫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모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관사항에 대해 지상파 방송들이 자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를 방통위와 원활히 협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의 방송국 운용제한, 정지 조치,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파법 제2조와 시행령 제27조 2호에 따르면 방송국은 지상파 방송국과 위성방송국, 지상파방송보조국, 위성방송보조국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국의 범위가 모호한 것이다.

그밖에도 모법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아날로그 TV 종료에 따라 회수될 주파수의 할당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디지털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취합,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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