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위 활동종료 시점 이견으로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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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위 활동종료 시점 이견으로 파국?
2일 확대운영소위서 여야 측 위원 입장 대립…문방위원장 등에 문의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6.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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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활동종료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추모기간 동안 일련의 활동을 모두 중단했던 미디어위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확대운영소위원회를 열고 이후 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활동종료 시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여당 측은 지난 3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오늘(3월 6일)부터 100일 동안 사회적 논의를 진행, 6월 15일 미디어위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힌 만큼 이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대전 지역 공청회와 미디어위 제2차 워크숍, 지난달 26일 확대운영소위에서 제기된 지역대표 종합토론회, 지상파 방송 3사에 의한 TV토론회, 여론조사를 포함한 수용자 인식조사 등을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일련의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을 산출, 이에 맞춰 활동 종료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최소한 6월 29일까지의 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확대운영소위는 활동시한 및 연장가능 문제에 대해 문방위원장과 3당 간사에게 의견을 구한 뒤, 회신 결과에 따라 논의 재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선진과창조의모임 측은 6월 15일을 활동 종료 시점으로 확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민주당 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일주일 동안 미디어위의 활동이 중단됐던 만큼 그만큼은 당연히 연장돼야 하며, 논의할 내용이 더 남아있다면 (연장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진창조모임 측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미디어위 활동 시한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간의 활동이 많이 미진했다. 미디어위 활동의 목적인 언론관계법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기 위함인데 소통의 노력 자체가 별로 없지 않지 않았냐”며 “목적에 비춰볼 때 활동시한 연장은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위 활동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측 위원들은 이날 확대운영소위에서 지역공청회를 비롯해 TV토론, 여론조사를 포함한 수용자 인식조사 등을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향후 일정에 응하기 어렵다면서 6월 15일로 종료 시점을 못박으면 판을 깨는 데 대한 책임은 여당 측에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디어위는 활동 종료 시점에 대한 문방위원장 등의 의견 회신 내용에 따라 오는 5일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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