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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민주당 의원 “5년 동안 피의사실 공표 관련 기소처분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이와 관련한 기소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래 피의사실 공표 관련 116건의 사건 접수가 이뤄졌지만 기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자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사건 접수는 지난 2006년 57건, 2007년 30건, 2008년 8건, 2009년(1~4월) 4건 등으로 줄어드는 양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9일 최문순 의원 측에 제출한 보고서 ‘언론의 범죄보도의 쟁점과 과제’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명시한) 형법 제126조 관련, 대법원의 판례가 전혀 없을 정도로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평가된다”고 지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기소 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니 이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줄어든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 P모사의 억대를 호가하는 시계가 노 전 대통령 회갑 선물로 건네졌다는 내용이 검찰에서 흘러나와 언론들이 이를 앞다퉈 보도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심한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홍만표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은 당시 “나쁜 빨대(비공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취재원)를 반드시 색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과거의 관행처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과연 ‘나쁜 빨대’를 색출, 처벌할 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른바 ‘빨대’에 의존한 언론의 범죄사실 보도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형사 사법기관의 비공식 확인이나 정보제공에 의존해 기사화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하며, 범죄사건 자체를 보도하는 것과 범죄 관련자의 신원 관련 사항을 보도하는 일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헌법 상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언론매체의 보도준칙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문순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언론의 책임을 묻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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