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조사관, 조갑제 측에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AL 관련 인터넷 게재글 심각한 명예훼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 민간 조사관을 지낸 다큐멘터리 감독 신동진 씨가 인터넷사이트 ‘조갑제닷컴’에 게재된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회사의 대표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및 명예훼손에 대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2일 밝혔다.

신동진 감독은 “지난해 12월 24일 조갑제닷컴이 KAL폭발사건의 김현희 씨가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대표에게 보내온 편지라고 소개한 글 중 일부분이 진실위 민간 조사관을 지낸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희 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 이 편지글에는 “진실위 등으로부터 KAL기 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남한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강요당했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 조갑제닷컴에 게재된 김현희 씨의 편지글 ⓒ조갑제닷컴

이 글에서 김현희 씨는 “그들(진실위)은 이른바 국정원의 ‘전위’ 조직이다. ‘KAL기 사건 가족회’는 회장 차옥정 등 몇 명의 유족과 신동진(가족회 사무국장, 작가, 국정원과거사위조사관) 등 조작 의혹제기를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순수 유족회와는 다르다”면서 “‘대책위’는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후광을 업고 KAL기 사건을 진상규명하라고 외치면서도 사실은 조작 의혹 부풀리기를 하는 여러 단체가 모여서 결성 된 정치성향의 시민단체”라고 주장했다.

또 “책 ‘KAL858, 무너진 수사발표’를 쓴 신동진은 ‘KAL 가족회’, ‘대책위’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다가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관으로 3년간 채용, 근무하였는데 이 사실이 국정원과 ‘대책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신동진 감독측 변호인은 “김현희도 편지에서 자인하듯 2004년도 ‘진실위’ 조사관이었던 신동진을 포함한 조사관들과 진실위 위원들은 김현희를 만나본 일도 없다”며 “김현희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기존의 수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자백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동진 감독측은 편지글을 공개하기에 앞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의 대표인 조갑제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조갑제닷컴’ 대표 조갑제를 피고로 정정보도 청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