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ntsmark0|kbs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대해 취업규칙 5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노조 상근자 5명에 대해 징계를 하겠다고 나서 징계권 남용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kbs는 지난 14일 노조 선전홍보국장인 김영삼 pd를 비롯 김용진 부산지부장, 강명욱 춘천지부장, 최성안 편집국장, 김용덕 조직국장 등 5명을 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한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kbs 사측이 제시한 김영삼 pd에 대한 징계이유는 “지난 5월 직제개편과 관련 항의농성 참가와 <추적60분> 불방에 대한 항의농성 주도”, “방송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kbs 홀 앞
|contsmark4|박사장 규탄집회 사회”, “사장 출근 저지 시위(사진) 선전선동과 농성시 농성단 주도” 등이다.
|contsmark5|
|contsmark6|
|contsmark7|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징계사유가 하나같이 정리해고 반대를 비롯해 정당한 조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라며 “박사장의 독단적인 징계권 남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contsmark8|
|contsmark9|
|contsmark10|특히 최성안 노보 편집국장에 대한 징계회부서에 “오해 소지가 있는 뉴스를 공개하여 공사의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켰다”고 언급하고 있어 ‘오해 소지가 있는 뉴스’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는 일본 모리 총리의 발언 삭제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contsmark11|
|contsmark12|
|contsmark13|kbs 한 pd는 “노보의 사실보도를 징계이유로 삼은 것은 박사장의 언론관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contsmark14|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