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강행시 ‘MB탄핵’ 수준 6월 항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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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이종걸 ‘국민 저항권’ 경고…“민주당 의원 40명 가량 의원직 걸 것”

한나라당이 6월 국회 동안 언론관계법 표결 처리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22주년 6·10 항쟁을 이틀 앞둔 8일 민주당 의원들이 ‘제2의 6월 항쟁’에 버금가는 국민적 ‘저항권’ 행사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 전국언론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정치모임 주최로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악법과 MB독재, 신(新)민주쟁취의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종걸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청와대·한나라당이 언론악법 등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이명박 탄핵’에 버금가는 범국민적 저항권 행사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자 처벌·MB악법 철회·조중동 개혁 국민위 구성

▲ 이종걸 민주당 의원(자료사진) ⓒPD저널

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현 정권의 ‘반(反)민주·반(反)서민 정책’ 그리고 이에 보조를 맞춘 일부 언론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판단에서 비롯한다.

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는 청와대와 검찰, 조·중·동이 공모한 포괄적 살인죄”라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확정된 혐의는 하나도 없었음에도 검찰과 조·중·동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몰아갔으며,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 정권이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샅샅이 들춘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련의 상황들을 감안할 때 조·중·동이 방송까지 장악할 수 있도록 신문·방송 겸영 등을 허용하는 언론관계법을 통과시킨다면 민주주의의 질식과 수구특권세력의 준동을 방치하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6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언론관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언론관계법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 역시 한나라당 측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여론조사를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는 언론악법 제출 이후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진행된 일반국민, 언론현업인·언론학자 대상 여론조사에 각각 75%이상, 80%이상 언론관계법 개정 반대 의견이 나왔음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하려 할 경우, 노 전 대통령이 조·중·동의 반(反)저널리즘적 횡포에 몸소 대항하여 투쟁한 정신과 가치를 계승할 필요가 있다. 1%의 부자, 재벌, 수구세력의 반칙과 특권을 조장하고 묵인하는 조·중·동의 회색 저널리즘에 레드카드를 꺼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 전 대통령과 같은 제2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조·중·동 등 수구족벌 언론개혁이 불가피하다”면서 6월내로 정당·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자 처벌 및 MB악법 철회와 조·중·동 수구언론개혁을 위한 민주주의 수호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회보다 거리에서 우리의 뜻을 밝힐 수밖에 없는 때”라며 “민주주의 수호 국민위원회를 통해 민주개혁 세력이 하나로 뭉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치열한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한결같이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동시에 언론의 횡포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도 묻고 있다”면서 미국과 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부분적 원용, 언론전담 재판부 신설 등을 제안했다.

▲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와 전국언론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정치모임 공동 주최로 8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악법과 MB독재, 신(新)민주쟁취의 과제’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PD저널
“언론법 등 철회 않으면 국민 ‘저항권’ 행사 가능성”

이에 앞서 인사말에 나섰던 천정배 의원 역시 국민의 저항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천 의원은 “현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전국이 촛불로 물들고 국민들은 ‘헌법 제1조’ 노래를 목 놓아 불렀으며, 얼마 전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지켜보면서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 비통함을 느끼고 있지만 MB정권은 이에 아랑곳 않고 되레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980년대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에 맞서 외쳤던 민주화를 다시 외쳐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라며 “참으로 분하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탄식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저항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합법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 법원 등 합법적으로 국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해줄 수 있는 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이 결정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에 국민 스스로 나서 직접 저항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저항권 행사가 본격화하기 시작하면 현 정권은 기본적인 정당성마저 부인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이다. 지금도 정권퇴진의 구호가 등장하고 있지 않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정책기조를 180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구체적 해법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언론관계법 등 MB악법 철회를 통한 국정기조 전면 변화 선언 △내각 총사퇴 △검찰개혁 및 국회 검찰개혁 특위 설치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40명 이상이 언론악법 저지위해 의원직 걸 것”

한편,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현재 정부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언론악법과 유사한 법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로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보수 우익 성향의 언론에 의한 보수 정권의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개혁·진보적 내용을 말하려는 이들은 의견을 발표할 공간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만큼 지난 2월 국회 당시 치욕적 항복문서를 작성했던 우를 다시금 범하지 말라. 정부 여당은 조문정국이 끝나고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남북 긴장관계를 활용해 언론악법을 처리하려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숨은 의도를 막기 위해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걸고 저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등이 의원직을 걸며 싸우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총궐기, 작년 이상의 촛불을 켜고 막으려 할 텐데, 이런 상황이 되면 민주당 등은 또 다시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6월 언론법 처리의 전제조건이었던 ‘국민 여론 수렴’을 외면한 만큼, 민주당 등 야당은 아무런 부담이 없다. 용기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신문과 대기업에 방송을 주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정권과 <조선일보>, <중앙일보>로 수만 따지면 전체(국민)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영향력은 10% 이상 되겠지만 90% 가까운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이 만큼 반대 지지자가 있음에도 민주당이 막아내지 못하면 (민주당의) 종말은 불가피하다. 그런 만큼 80명 가량의 민주당 국회의원 중 40명 정도가 의원직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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