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경고 3회 이상이면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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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방송법 개정안 논란…지상파 “공정성 심의 등에 악용 가능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달 18일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이 지상파 방송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변 의원의 개정안은 지상파·케이블방송 등이 심의규정을 위반, ‘경고·주의’ 이상의 제재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정성 심의에의 악용과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의 우려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3항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이상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 의원은 법 개정을 제안이유로 “최근 일부 채널에서 선정성과 폭력성이 지나치게 높은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을 아무런 시청제한 없이 방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규제 당국은 주의·경고 등 실효성 없는 행정적 제재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경제적 제재방식인 과징금을 부과,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을 예방, 방송 공공성을 증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법 개정안은 ‘선정성’, ‘폭력’ 등으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법 개정의 목적과 달리 ‘선정성’, ‘폭력’ 등과 관련 없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방송법은 음란·퇴폐 및 폭력 등에 대한 심의규정을 1회라도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6조 2항 역시 ‘1년 이내 3회 이상 동일 항목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만으로도 개정안의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지상파 방송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지상파 방송사들은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한 결과적인 악용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선정성’, ‘폭력’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늘어나고 있는 공정성 심의와 연계돼 비판 보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MBC <PD수첩> ‘광우병’편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한 보도 11건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제재를 했으며, 공정성 심의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방송협회 박상호 연구위원은 “검토 단계”라고 전제하면서 “주의·경고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선정성·폭력성 등을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법안에는 해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지상파와 케이블의 차별적 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 3사는 변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방송협회를 통해 공통으로 의견 전달을 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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