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을 촬영한 화면을 폐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해당 아동의 부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성곤)는 ADHD 증상을 지닌 아이의 부모 이모씨가 “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화면을 방송해 아이들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BC 〈PD수첩〉은 2006년 4월 이씨의 동의를 얻어 ADHD 증상을 보이는 이씨의 자녀 2명이 학교와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촬영해 방송했다. MBC는 그러나 같은 해 12월과 이듬해 2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PD수첩〉이 촬영했던 화면 일부를 〈뉴스데스크〉 등에서 재사용했고, 이를 이씨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함에 따라 합의금 500만원과 함께 해당 아동이 나오는 방송분량을 전부 삭제하고 관련 자료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MBC가 또 다시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등에서 당시 촬영분 일부를 사용하자 이씨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MBC 법무팀 관계자는 “자료화면이 워낙 많다보니 실수로 사용한 것일 뿐, 무단 사용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