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등 조합원 4명이 법정에 섰다.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5단독(판사 유영현)으로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노종면 지부장과 현덕수 전 지부장, 조승호 노조 공정방송점검단장,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4명은 지난해 ‘낙하산 사장 반대’를 외치며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 등을 벌이다 회사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 달 22일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 변호사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들의 행위는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공정언론을 수호하기 위해 사회 공론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정방송을 위해서는 인사권과 보도·편성의 독립이 필요하지만 YTN 사측은 보도국장 선임 과정에서 노조와의 합의를 무시했고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무분별한 형사 고소를 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공소를 제기했어야 하는 사건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행위로 기소됐지만 행위의 동기가 사익 추구가 아니었고, 수단 역시 과격성이 높지 않았다”며 “YTN 노조와 경영진이 YTN의 미래를 위해 출발하는 즈음에 검찰의 공소가 필요했는지 아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YTN 노사는 지난 4월 1일 상호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사측에서도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한 바 있다.
민 변호사는 또 “(출근저지 투쟁 등은) YTN 노조가 한 일인데 4명이 기소된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특히 임장혁 기자의 경우 특별히 혐의 사실이 적시 되지 않아 <돌발영상> 담당자라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명의 행위 주체자 가운데 선별적으로 기소할 경우 적용되는 기준 두 가지를 제시했다. 행위를 주도했거나 유도한 자이거나 구속 요건에 직접 해당하는 과격한 행위를 실행한 자일 경우 선별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 변호사의 설명이다.
민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이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다시 한 번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 측의 변론만으로 이뤄졌고, 검찰 측에서는 특별히 주장을 펴지 않았다.
검찰 측은 다음 공판에서 구본홍 YTN 사장, 김백 YTN 경영기획실장, 나은수 YTN 총무부 구매팀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김정원 YTN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7월 16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앞서 노종면 지부장 등은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짜맞추기식으로 무리하게 사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검찰 기소에 당당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