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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 16일 오후 11시 10분

<심층취재> 저작권의 덫에 걸린 아이들 
 
▣ 생생이슈 <한예종의 시련>

배우 장동건, 이선균, 오만석,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만들어낸 최현명, 고세윤. 이들의 공통점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출신이라는 점. 문화부 산하 국립 교육기관인 한예종은, 1993년 국가가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고자 설립한 이래 16년간 국내외 유명 콩쿠르와 각종 대회에서 400명이 넘는 1위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그런 한예종이 요즘 시끄럽다. 지난 5월 18일 문화부에서 발표한 한예종에 대한 감사결과 때문이다. 문화부는 감사결과를 통해 '이론수업은 창의력과 실기학습효과에 부정적'이라며 이론학과의 축소ㆍ폐지 등 개선안을 요구했다. '교수의 전공과 담당학과가 불일치한다'며 6명의 교수에 대한 징계요구도 있었다. 또한 학교기자재(책상ㆍ의자ㆍ복사기 등)의 과도하게 구입했단 지적도 있었다. 이에 학생들은 ‘실기만 하고 이론은 하지 말라는 건 예술인이 아니라 기능공이 되라는 말’이라고 반박했고, 교수들 역시 ‘통상적인 감사수준을 크게 넘어 지나친 간섭으로 대학교육의 자율성과 교권 훼손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기자재 구입문제의 경우 책상 10개 살 것을 13개 구입해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선 무리한 지적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결국 황지우 총장은 '전형적 표적감사'라며 강하게 항의, 자진사퇴했고 학생들과 교수들 역시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이번 감사결과에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선 '좌파척결을 위한 표적감사'라는 말이 돌고 있는 가운데 유인촌 장관은 1인 시위 학부모에게 '세뇌되었다'는 발언을 하고, 신재민 차관은 ‘우파정권엔 우파 총장’, 보수매체는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을 주장하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혹 정치적 이념 때문에 교권과 학습권이 흔들리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좀처럼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는 한예종 사태. 예비 예술인들의 작은 터전을 두고 벌어진 감사문제 논란! 피디수첩에서 취재했다.

▣ 심층취재 <저작권의 덫에 걸린 아이들>

일반적으로 영화, 음악, 만화, 소설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 많은 사이트들이 유료화로 전환하고 있고,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도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저작권보호센터가 실시한 불법 다운로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악 불법 다운로드 경험자는 전체의 54.3%, 영화 불법 다운로드 경험자는 49.5%에 이르는 등 실제 저작권 침해 행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문화콘텐츠 산업 피해가 고사수준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다.

◑ “전 정말 범죄인 줄 잘 몰랐어요” 피해자가 된 가해자들

올해 고3 수험생인 A군은 요즘도 악몽을 꾼다. 올 초 불법인지 모르고 올린 소설 때문에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위반 고소를 당한 것. 난생처음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얘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겨우 돈을 빌려 합의금 40만원을 냈지만 예전에 올린 또 다른 파일 때문에 언제 고소장이 날아올지 몰라 불안한 상태. 심지어 A군은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괴로운 나머지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털어 놓았다.

대학생 B군은 총 3번의 시간차 고소를 당했다. 모아둔 등록금으로 합의금 210만 원을 지불했고, 지금은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다. 합의 금액이 높아 고민했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준비 중인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었다.
검찰의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고소건수는 2007년 2만여 건에서 2008년 9만여 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법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까지 범법자로 양산시키는 무차별 저작권법 고소 문제를 심층취재했다.

◑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 중

<문제>?소녀시대 에 맞춰 직접 춤춘 UCC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일까?
?블로그나 카페에 영화 <과속스캔들> 포스터를 올리면 불법일까?
?개인 미니홈피에 드라마 <내조의 여왕> 명장면 명대사를 올리면 불법일까?

정답은 세 가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독창적인 창작물에는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 이 때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창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교육을 위한 이용, 언론 보도, 도서관 내 사용 등 한정된 경우에만 예외조항을 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즐기는 유머 패러디, 영화 포스팅, 신문 스크랩 등 숱한 행위들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피디수첩 제작진은 저작권법을 위반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 64명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본인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던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고 사전에 저작권 교육을 받아본 사람도 9명뿐. 미흡한 저작권 교육과 홍보 속에서 지금도 모르고 저지르는 범법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데...

◑ 저작권 보호의 해법은 강력한 규제 뿐?!

지난 4월, 보다 규제가 강화된 저작권 개정법이 통과되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 받는 이번 개정법은 이른바 ‘삼진아웃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불법저작물 유통으로 3회 이상 경고 또는 명령을 받은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개인적인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고, 해당 게시판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

전문가들은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규제만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이용자 활동 위축과 함께 문화콘텐츠 시장 전체를 축소시키는 악순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연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이용자와의 균형을 맞춰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이 집중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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