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PD수첩’ 제작진 4~5명 기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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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PD수첩’ 제작진 4~5명 기소하나
[미디어클리핑] 18일 수사결과 발표…‘무리한 기소’ 논란 재연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6.16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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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예멘 북부 사다에서 피랍된 한국인 엄모씨(34·여)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엄씨 등 피랍자 9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고 14일 전했다. 정부 당국자도 시신 가운데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있는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6월16일 10면

검찰, <PD수첩> 제작진 기소하나

<한국일보> 10면 보도에 따르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명예훼손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가 18일 오전 10시 30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은 관련 PD 4명과 작가 2명 중 김보슬 PD 등 4~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0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처리의 근거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의 위허성을 강조하기 위해 취재 내용을 상당 부분 왜곡, 과장 보도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PD수첩>과 법조계 일각에선 각각 “왜곡·과장 보도는 없었다”, “일부 왜곡이 있었다 할지라도 해당 보도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고발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무리한 기소’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6월16일 1면

법무장관 ‘광고주 불매’ 수사지휘 사실로 드러나

지난해 벌어진 조·중·동 등의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해 김경한 법무장관이 “무분별한 광고 중단 위협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검찰총장에게 특별 지시한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이는 일반적 수사지휘 과정에서 ‘광고주 협박 사건’을 특정한 일이 없었다는 법무부 해명과 다른 것으로 거짓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 1면 보도에 따르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을 이날 공개했다. 지난해 6월 20일 김 장관이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 앞으로 보낸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토록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5일 임 전 검찰총장은 퇴임식 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발동되는 것이 있다. ‘조·중·동 광고주 협박사건’도 그렇다”고 말해 수사지휘 논란이 일었다.

같은 날 법무부는 “‘광고주 협박 사건’은 구체적으로 사건을 특정해 지휘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를 서면으로 한 후 진행된 사건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으나, 최 의원이 제출받은 공문을 보면 김 장관은 광고 중단 위협행위를 특정해 언급한 뒤 단속을 지시하고 있다.

▲ 조선일보 6월16일 10면

조중동 광고주 불매 활동 법원 직원 중징계 받나

<조선일보> 10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15일 “지난해 5월부터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에 참여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목포지원 직원 김모(42·6급)씨를 중징계 의견으로 광주고법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징계의결요구서에서 “김씨는 촛불집회 영향으로 시작된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의 법률도우미로 화동하면서 지난해 6월 21일 법원공무원 신분을 밝힌 글을 통해 광고중단 압박운동을 독려,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김씨가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권력의 시녀이자 자동판매기였던 굴욕의 역사를 썼다”고 주장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렸고, 지난달 8일 무단결근해 대법원 청사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대법원장에게 ‘똑바로 해’라고 고함을 친 점 등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미국에선 ‘광고주 불매=표현 자유’

그렇다면 외국에선 언론소비자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겨레> 6면 보도에 따르면 외국에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조폭적 행태’ 및 ‘좌파 정치운동’으로 묘사하는 언론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이들 신문이 ‘협박’과 ‘공갈’로 규정하는 전화 항의도 불법으로 단죄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언론소비자들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인정하는 판례는 1984년에 벌써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엘도라도의 한 시민단체가 지역 무가지 <풋힐타임스>의 환경문제 논조를 비판하며 신문 광고주들을 압박한 사건에서 환경단체의 불매운동을 ‘합법’이라 판결했다. 법원은 언론사 편집정책과 보도의 부정확성에서 촉발된 ‘정치적 불매운동’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 한겨레 6월16일 6면

2007년 미국 라디오 진행자 마이클 새비지가 자신의 프로그램(‘새비지 네이션’) 방송 도중 이슬람교도와 코란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이슬람 단체의 온·오프라인 광고주 불매운동에 직면했다. 피해 금액은 100만 달러에 달했고, 세비지 측은 공갈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으며 지난해 8월엔 항소도 취하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지난해 영문사이트에 “패스트푸드가 중추신경을 자극해 일본 여고생들이 성적 광란에 빠졌다‘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필자의 글이 게재된 이후 독자들의 광고주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초기엔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결국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관련자 인사처벌에 나서며 사태를 수습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언론소비자 운동은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불매운동에 수반되는 특정 당사자의 불이익도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불이익”이라며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에 대한 검찰의 내사 착수는 누리꾼들의 자기검열이란 방식으로 언소주 운동을 냉각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중앙, 조중동 광고 기업 삼성 불매 운동에 발끈

<중앙일보>는 42면 사설에서 “언소주가 꿈꾸는 세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단체 회원들은 삼성을 제2 불매운동 타깃으로 삼아 중국 인터넷에서 ‘삼성전자 휴대전화는 노키아보다 튼튼하지도 않고 값도 비싸다’는 허위 내용을 올리겠다고 한다. 지난주에는 특정 신문의 광고 영업사원으로 뛰더니 이번엔 아예 노키아의 세일즈맨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은 “제 무덤을 파는 얼치기 좌파 단체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라면서 “합법적인 광고 불매 운동과 애꿎은 기업에 대한 저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언소주의 빗나간 해외 불매운동은 온 국민을 쪽박 차게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감히 우리 공동체를 팔아넘기려는 매국노나 할 짓”이라고 비난했다.

▲ 중앙일보 6월16일 42면
이어 “우리 공동체의 최소한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언소주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당연한 절차다. 좌든 우든 이념을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의 기초인 자유경제를 뒤흔드는 행위에는 엄격한 법적 잣대를 갖다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23명 사설에서 언소주에 대한 조·중·동의 검찰수사 촉구 등과 관련해 “이들 신문이 언소주의 활동에 과민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운동이 성과를 내서 자신들에게 피해가 돌아오기 전에 초기에 예봉을 꺾어버리자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언론이라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마저 저버린 채 운동단체에 폭언과 협박을 해대는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며 “조·중·동은 언소주를 비난하기에 앞서 왜 자신들이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지 자성하는 게 순리다. 언론 종사자들의 조·중·동에 대한 신뢰도가 4%, 3.7%, 2%라는 참담한 수준인데도 스스로 공정한 언론이라고 말한다면 후안무치하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민주당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서울시가 ‘6·10 범국민대회’ 개최를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한 민주당에 변상금 131만 6640원을 부과키로 했다. <동아일보> 6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오늘 예고 통지를 보낸 뒤 이의 신청을 받고 이번 주 중으로 최종 변상금 고지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광장의 대여로는 1시간에 ㎡당 10원이며, 서울광장의 면적은 잔디밭을 포함해 1만 3207㎡로 1시간을 빌리려면 13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0%가 할증, 사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사용료에 20%를 더한 변상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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