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지상파, IPTV·케이블에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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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 갈등 폭발…IPTV VoD서비스 중단·케이블 법적다툼 불가피

지상파 방송사들이 뿔났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프로그램 재전송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IPTV와 케이블 TV 방송에 각각 주문형 비디오(VoD) 콘텐츠 업그레이드 전면 중단과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먼저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12일 티브로드와 씨앤앰 등 5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재송신 관련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공문을 발송했다. 지금까지 케이블 측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 재송신 하는데 있어 별다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 측이 아무런 양해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 재송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 지상파 방송3사
지상파 방송 3사는 공문에서 “MSO 쪽에서 디지털 케이블 상품을 통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재송신,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MSO 5사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이달 22일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18조(공중 송신권), 84조(복제권), 85조(동시중계 방송권)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파 방송 3사가 저작권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디지털 케이블TV와 관련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MSO는 ‘난시청 해소’ 명분으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지상파 재송신을 해왔지만,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 이후까지 저작권 등의 침해를 눈 감아 줄 순 없다는 것이다. 김종규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별위원회 위원장(MBC 뉴미디어기획부장)은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 이후 98%까지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MSO 측은 지상파 재전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고, 재송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경우 케이블 TV 비용 상승 및 지상파 유료화 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맞서고 있어 법적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실시간 재전송 무료화를 주장하며 계약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IPTV에 대해서도 VoD ‘송출 중단’을 통보하는 등 강경 카드를 뽑아 들었다.

지난해 10월 IPTV 상용화 출범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로 지상파 방송 3사와 IPTV는 실시간 재전송의 ‘선(先)송출 3개월 후 정산’ 방식과 IPTV용 콘텐츠 제작을 위한 펀드 구성 등을 합의했지만, IPTV 상용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IPTV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 3사의 강경한 태도에 IPTV 측 협상 대표격인 KT는 지난 12일 VoD 사용분 전액을 일괄 지급하긴 했지만, 실시간 재전송 협상 이행 문제와 관련해선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IPTV 측에서 계약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경고대로 오는 17일 VoD 업데이트를 중단할 예정이다.

성회용 SBS 정책팀장은 “해법은 간단하다. 일단 지난해 10월에 체결한 최소한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면 된다. 합의를 시행하기도 전에 합의를 깨자고 하는 게 국내 굴지의 거대기업들로서 맞는 행위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종규 MBC 뉴미디어기획부장도 “문제는 단순하다. IPTV 측에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VoD를 끊겠다는 것이다. 당초의 합의를 이행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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