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 유료화’ 원칙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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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전송 유료화’ 원칙 나올까
강승규 의원 방송법 개정안 준비…“KBS 1TV·EBS에도 대가 지불해야”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6.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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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TV 프로그램 재전송에 대한 원칙은 마련될 수 있을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재전송 관련 종합정책 수립과 법 제정의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끈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신이 주최한 ‘지상파 방송 재전송 계약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상파 채널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지상파 재전송 계약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지상파 프로그램 재전송 유료화에 손을 들어줬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하주용 인하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유료방송의 지상파 프로그램 접근권을 보장하되 합리적인 대가 역시 지불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신규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청률이 높은 인기채널인 지상파를 전송하는 것은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면서 “의무 재전송 제도와 더불어 콘텐츠 동등접근, 강제허락제도, 의무제공 등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필요성을 말했다.

하 교수는 특히 “의무제공(KBS 1TV, EBS)의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대가는 송출료와 수신료의 일정비율이 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프로그램 재전송 문제를 놓고 최근 케이블TV·IPTV와 갈등을 빚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 역시 재전송 유료화를 지지했다.

최철호 KBS정책기획센터 기획팀장은 “2000년 들어 광고매출 관련 케이블TV의 비중은 6.5%에서 26.5%로 상승한 반면, 지상파 방송은 40%대에서 27%로 하락했다. 또 지난 2005년 지상파 방송의 광고매출은 2조 7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2조 1000억원으로 하락했는데, 지난 2007~2008년 콘텐츠 제작비용으로만 1조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케이블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지상파 콘텐츠를 무료로 사용하며 매출을 올리면서도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회용 SBS 정책팀장도 “재전송 대가 문제는 지상파 방송이 한정된 재원 속 콘텐츠를 제공하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경에 와서 불거진 것”이라며 “신성장 동력이라는 뉴미디어를 위해 지상파를 찢어 붙이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규 MBC 뉴미디어기획부장은 “KBS 1TV와 EBS는 의무제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 저작권 침해의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전제하는, 지상파 재전송 관련 일관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최영익 전무도 “케이블 TV는 지상파를 무료 재송신 하지만 우리는 유료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유료방송 시장 내의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전무는 그러나 비용 부담의 고충도 함께 토로하며 안정적으로 지상파를 재전송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반면 케이블TV인 씨앤앰의 최정우 상무는 “케이블TV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 출범했던 중계유선(RO)의 기능을 승계, 지상파 난시청 해소의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1968년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도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은 ‘지상파 방송의 수신기능 확장’으로 케이블TV 사업자는 송신자가 아닌 ‘수신자’인 만큼, 케이블의 동시재전송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KBS 1TV와 EBS는 의무재전송 채널로 유료화 대상일 수 없다”고 단정한 후 “SBS도 원칙적으로 지상파인 이상 저작권 주장이 불가하지만 굳이 인정할 경우 저작권료에 상응하는 송출료·광고할당료·난시청해소료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처리하는 게 타당할 것이며, MBC는 공영과 민영, 어느 쪽으로 접근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주장에 대해 김종규 MBC뉴미디어기획부장은 “재전송 유료화는 디지털 케이블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98% 이상 난시청 해소가 가능하다”며 유료화가 당위임을 강조했다.

조영훈 방통위 뉴미디어 과장은 “지상파 재전송 대가를 어떻게 정할지 룰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면서 “연초부터 이 부분을 검토하며 재전송 정책의 원칙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은 “의무재전송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지상파 범위를 확정한 뒤, 나머지 영역에 대해선 사적 자유계약 원칙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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