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시민연대(대표 김강원․임헌조, 이하 방개혁)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추모 특집 방송을 편성한 KBS, MBC, SBS 등 방송3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방개혁 측은 “추모 특집 방송 편성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2항에 규정된 ‘공정성’ 조항에 위배된다”고 심의 요청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3대 방송사는 특집 방송을 통해 국민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방송사 내부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이 전개되어 방송의 발전을 심히 저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 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개혁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추후 대통령 국민장시의 추모특집방송에 관한 명확한 규정 마련도 강력히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