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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사후심의 원칙과 헌법 표현자유에 위배 선정성 판단 잣대나 제재방법에도 문제 있다

|contsmark0|itv <김형곤 쇼>가 지상파 방송사 최초로 프로그램 중지라는 제재를 받음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프로그램 중지 명령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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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이덕우 변호사는 “이번 프로그램 중지 결정은 문제가 된 방영분에만 제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방송 전부를 중지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심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이 방송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사전검열에 해당될 수 있는데 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가 방송 중지라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행사한 것은 사전심의로 비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contsmark4|즉 <김형곤 쇼>의 방송중지 명령은 사전심의라는 위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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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전해철 변호사도 “선정성의 기준은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방송위원회가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처사는 제작 자율성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방송법 32조의 사후심의 원칙과 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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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이에 대해 방송위 한 관계자는 “방송이 나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사후심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송위는 시청자단체,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연예오락1분과 심의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전직대통령을 희화화한 <김형곤 쇼>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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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방송위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부부간 성관계에 대한 지나친 묘사, 정신대를 예로 들며 남자를 수컷으로 표현한 점 등 노골적 성표현과 전직대통령이 칼국수만 먹다가 머리가 나빠졌다는 등의 내용이다. 방송위의 심의부 김정수 차장은 “지나친 선정성으로 이미 6건의 제제조치를 받았던 <김형곤 쇼>가 11월부터 다시 시작된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차장은 이어 “방송의 선정성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의 선은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contsmark14|이번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과 중지’명령은 지난 3월 통합방송법이 발효된 뒤 지상파 방송사에는 처음으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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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7|아울러 선정적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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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0|안상운 변호사는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수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간접적 제재를 해야 방송의 선정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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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3|한편 <김형곤 쇼>제작진은 “방송 2회째 출두명령을 내린 이후 4회째 프로그램 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제작자율성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방송 3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방송사를 골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형평성이 없어 방송위의 성과물 챙기기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부분적 문구만 가지고 지적한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본다면 교양적인 측면이 더 강하며 스텝들마저 모두 바뀐 새로운 프로그램에 이전 제제조치까지 소급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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