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제작진 5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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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끝내 기소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수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능희 전 〈PD수첩〉 CP, 송일준 PD, 김보슬 PD, 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등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연희 보조작가는 기소유예, 이승구 독립 PD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전병두 1차장검사가 'PD수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PD저널
검찰은 〈PD수첩〉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 사실을 왜곡·과장하고, 이어 협상 결과의 문제점을 왜곡하여 지적한 다음, 협상대표, 주무부처 장관인 민동석, 정운천이 직무 태만, 직무유기로 위험한 식품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며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자질 및 공직 수행 자세를 비하하고 친일 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피의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제작진은 미국과 한국에서 핵심 관계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취재한 바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양한 왜곡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취재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방송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방영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7명의 수입·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해자 7명은 매출감소 등에 따른 손실액이 100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필요하나, 언론의 비판은 정확한 사실(fact)에 바탕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형사 처벌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PD수첩〉측 변호인 대표인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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