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수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능희 전 〈PD수첩〉 CP, 송일준 PD, 김보슬 PD, 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등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연희 보조작가는 기소유예, 이승구 독립 PD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제작진은 미국과 한국에서 핵심 관계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취재한 바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양한 왜곡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취재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방송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방영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7명의 수입·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해자 7명은 매출감소 등에 따른 손실액이 100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필요하나, 언론의 비판은 정확한 사실(fact)에 바탕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형사 처벌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PD수첩〉측 변호인 대표인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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