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경인TV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18일 저녁 〈뉴스755〉에서 “지난달 중순 안양교도소가 노 전 대통령의 구속 입감에 대비해 A모 교도관을 팀장으로 하고 5~6명으로 이뤄진 특별팀을 구성하고 극비리에 독방을 만들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안양교도소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지 보름 가량 지난 시점이자 서거 일주일 전 쯤이었던 지난 달 중순, 보안관리과 A모 교도관을 팀장으로 5~6명의 TF팀을 구성했다.
교도소 측은 2평 남짓한 6.6 ㎡의 독방시설로는 전직 대통령을 수감하기 어려워, 6평 정도인 20 ㎡의 새로운 독방을 만들 계획이었다. 안양교도소 관계자는 OBS와의 인터뷰에서 “시설이 없으니까 (노 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독거시설에 수용하는 거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관할인 서울구치소에 입감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형 노건평씨와 측근인 정상문 전 비서관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이들과 분리 수용하기 위해 안양교도소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BS는 이어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보도된 검찰 방침은 애초부터 불구속 기소였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불구속을 검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구속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법무부가 검찰 지휘권을 행사하려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법무부 “사실무근” 전면 부인
한편 법무부는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OBS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 특정사건(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TF팀을 구성하거나 독방 준비 등 수용에 대비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고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사항도 안양교도소에 시달한 바 없다”며 “법무부는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한 경인방송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