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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라면 경영진이 사죄하고 총 사퇴해야 하는 것”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경영진이 사죄하고 총 사퇴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은 오보도 사죄하는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편파 왜곡방송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언론탄압·정치수사를 얘기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촛불시위 때 ‘MB OUT’을 들고 나와 시위를 했고, 이것이 방송에 생생히 보도됐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조문방송에는 국가원수를 욕설하는 것까지 생방송으로 나왔다. 언론탄압을 하는 나라에서 가능한 일이겠나”라고 말했다.

또 “PD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전직 언론인으로서 게이트 키핑 기능이 없는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 진실을 압도하는 건 언론의 본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음주운전 하는 사람에게 차를 맡긴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가 아닌 흉기가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함에도 반성이나 사죄는커녕 언론탄압이라 하는 건 국면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제대로 진실을 전달하고 시청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질에 부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문진 이사진 교체 후 엄기영 사장 해임 수순?

이 대변인은 MBC 경영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했다.

이 대변인은 “(언론에 대한) 그런 평가의 잣대에 어긋나는 경영진이라면 이사회나 다른 기관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를 향해 엄기영 사장 등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로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 온 MBC, 특히 엄기영 사장에 대해 방문진 이사진 개편 전 ‘알아서’ 처신을 하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상법상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는 대표이사 해임안은 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가 가능한데,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의 지분은 70%이기 때문에 사장 해임안이 제출되고 이사회가 이를 통과시키면 즉시 사장 해임은 가능하다.

▲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오는 8월 방문진 9명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나면 이사 임명권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친여 성향의 인물들로 이 자리를 채우려 할 것이라는 게 공공연한 전망인 상황에서 이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의미심장해 보인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중론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온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국회통과(6월)→방문진 이사 교체(8월)에 따른 MBC 경영진 흔들기→KBS·EBS 이사 교체(9월)→공영방송법·방문진법 등 언론관계법 후속법안 처리(하반기 내)’ 등의 수순을 통해 공영방송 중심의 현재의 방송구조 전반을 뒤흔들 ‘시나리오’를 완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미디어법 처리 반대 논리 중 하나가 (법 개정 이후) 공정보도가 안 될 거라는 우려인데 정작 막장드라마를 하며 시청률 경쟁을 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어떻게 더 이상 수준 낮은 방송을 할 수 있겠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올라서려면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비판만 하지 책임지지 않겠다,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물을 보겠다는 건 언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법원 판결 전까지 기정사실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문제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이 대변인은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PD수첩> 문제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내려져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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