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의도 캐물은 검찰의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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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왜곡보도와 작가 이메일 연관성 입증 못한 검찰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다.

검찰 주장의 요지는 〈PD수첩〉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허위사실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만 천하에 공개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제작진의 ‘의도’를 밝혀내기 위한 ‘의도’였다.

그 ‘의도’는 청와대와 조·중·동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었다. 정부여당은 즉각 ‘적개심’ 같은 이메일 속 표현들을 근거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왜곡·조작 보도”라고 주장했고, 문화일보와 조·중·동은 마녀사냥을 벌이듯 작가를 물고 늘어졌다. 이메일 공개의 부당성, 사생활 침해 논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작가 이메일 공개 불가피했단 것이 부실 수사의 증거

▲ 'PD수첩' 조능희 전 CP와 담당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18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검찰 수사 발표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PD저널
검찰이 주목한 것은 〈PD수첩〉의 ‘고의성’이다. 검찰은 〈PD수첩〉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전현준 부장검사는 “악의적이거나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만든 경우에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언론 자유를 보호해주는 나라는 없다”면서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보도했다면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PD수첩〉이 ‘악의적’이라는 근거를 검찰은 작가의 이메일에서 일부 찾았다. 검찰은 “압수물 중 왜곡 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며 김은희 작가가 지인에게 보낸 세 통의 편지 중 일부를 보도자료에서 공개했다. 그러면서 “압수된 김은희 작가 이메일에는 ‘총선 직후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PD수첩 제작에 몰입’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적인 이메일까지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자 정병두 1차장 검사는 “이메일을 공개하기까지 내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회의도 거쳤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악의 또는 현저히 공평성을 잃은 경우 관련 죄가 성립된다”며 “이메일이 ‘의도’를 추정할 중요한 자료이기에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제 ‘A’라는 사실을 취재했는데 ‘B’라고 보도할 땐 의도가 있지 않겠나”라며 “의도를 추정할 작은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왜곡 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라고 증거를 제시한 이메일 내용과 〈PD수첩〉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정병두 검사는 “(이메일 내용을) 제작진 내부에서 공유했는지 확증은 없다”면서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 제작진과 심정적인 공유가 있지 않았나 한다”는 ‘추측’만을 내놓았다.

때문에 검찰이 수사와의 연관성도 불명확한 작가의 이메일을 세상에 공개한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피의자의 이메일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정녕 불가피한 일이었던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그것이 불가피했다면 그 이외 증거가 부족한 부실 수사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난 댓글과 가맹점 취소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보도와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훼손과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사실 적시가 있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내용을 방송한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 등에 정운천, 민동석에 대한 비난 댓글, 욕설, 협박이 난무했다”는 점을 근거로 “방송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저하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에 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 주무 부처 장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다. 조능희 전 〈PD수첩〉 CP는 “우리는 정부의 외교통상정책을 비판했을 뿐”이라며 “관련 정책을 집행한 자가 동료 공무원인 검사에게 명예 훼손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업무방해죄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방영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7명의 수입·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근거는 “피해자 7명은 매출감소 등에 따른 손실액이 100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전현준 부장검사는 “에이미트의 가맹점 계약 취소가 27건이 있었다”면서 “〈PD수첩〉을 보고 가맹점에 전화를 걸어 광우병 쇠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판매하냐며 취소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맹점이 취소된 정확한 이유와 이로 인한 피해 규모에 대한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부도 등 100억대 손해 발생”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전했을 뿐이다.

김형태 변호사는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며 “다우너 소에 관한 미국의 처리 시스템 문제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방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확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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