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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무소송 중단 회사에 1800여억원 손해" … "합리적 경영판단" 반박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재임시절 회사에 18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의 심리로 22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연임 등 개인적인 이유로 세무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18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 정연주 전 KBS 사장 ⓒPD저널
이에 정 전 사장과 변호인 측은 “KBS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한 것은 국세청과의 소모적 분쟁을 종결짓고,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사장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로 이뤄진 TFT(Task Force Team)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된 것이고, 외부기관의 검토와 이사회 보고까지 마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금도 국세청과 KBS 사이의 조정안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잘 반영한 가장 합리적이었다는 점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면서 “이러한 경영적 판단을 두고 국세청의 재부과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KBS 사장 한 명을 해임하기 위해 검찰, 감사원,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를 총동원했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룬 민주주의가 지난 1년여 동안 처절하게 침탈당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앞서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이 지난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8월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정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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