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사, 2년만에 상향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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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노사, 2년만에 상향평가제 도입
  • 승인 200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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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2년간의 진통 끝에 sbs 첫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지난달 30일 체결된 협약에 따라 sbs 노사는 그동안 난항을 보였던 상향평가제 도입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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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지난달 노조가 실시한 sbs 창사 10주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조합원들의 86.5%가 상향평가제를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듯이 상향평가제는 단협의 최대 쟁점이었다.
|contsmark4|상향평가제는 부하직원들이 간부들에게 평가를 내리는 제도로써 ‘회사는 상향평가제를 포함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한다’라는 단체협약 29조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노사가 연구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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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상향평가제 외에도 조합원 가입범위 문제와 휴가 명령제, 재해보상제도 합의가 이뤄졌다. 내년부터 실시될 휴가 명령제는 미사용 휴가가 6일 이상인 사원에 대해서는 본부장은 의무적으로 휴가를 명령해야 하고 만약 못 갈 경우 퇴직할 때 연월차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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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또한 조합원 가입범위에 있어서도 우선 부장 이상 간부사원과 사용자측으로 분류될 수 있는 비서, 인사부 직원 등의 사원은 조합에 가입이 어려워지고 그동안 노조가입이 다소 어려웠던 예산과 전산팀 사원들은 자유로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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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인사부분에 있어서도 회사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재해로 집이 소실됐을 경우 보험을 통해 입원치료비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재해보상제도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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